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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특례시-용인건설보행안전원 협동조합, 건설사업장 보행안전원 운영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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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4-01 06:08
 


2. 용인특례시청사 전경.jpg

▲용인특례시청사(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용인건설보행안전원 협동조합(이사장 김동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내 건설사업장에 보행안전원을 배치한다고 1일 밝혔다. 


용인건설보행안전원 협동조합은 이사장을 포함해 보행안전원 교육을 이수한 15명의 조합원이 가입했다. 


이번 협약은 건설현장 주변을 지나는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용인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원 운영 조례’를 근거로 이뤄졌다. 


지난해 9월 제정된 ‘용인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원 운영 조례’는 보도를 점용한 건설공사 현장 주변을 통행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보행안전원 배치 사항을 규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조례제정에 이어 지난 1월 ‘건설사업장 보행안전원 세부운영지침(안)’을 수립해 보행안전원의 자격기준과 임무, 복장, 근무시간, 인건비, 예외사항에 대한 기준을 세웠다. 


보행안전원은 용인에 주소지를 두고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후 시가 지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인력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12월 14일 용인문화예술원에서 첫 보행안전원 교육이 진행됐고, 98명의 교육생이 이수증을 취득했다. 


시는 올해부터 시가 발주한 건설사업 중 보도를 점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보행안전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할 방침을 세웠다. 이를 통해 건설사업장 주변 보행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보행자에게는 안전한 통행환경을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용인건설보행안전원 협동조합과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건설사업장 주변 보행로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보행안전원의 체계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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