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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라오스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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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4-01 06:06
 

- 지역 농가 인력난 해소…4월 중 농가 수요조사 통해 고용자 규모 확정 - 




3. 용인특례시는 31일 라오스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협약을 체결했다.jpeg

▲용인특례시는 31일 라오스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협약을 체결했다(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31일 시청 제1별관 회의실에서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지역 농가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지원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담당 공직자들이 라오스를 직접 방문해 라오스 정부의 행정 처리 여건을 확인하고 업무협약안을 조율했다. 이에 라오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용인시를 방문해 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이번 협약에 따라 4월 중 지역 농가 수요조사를 통해 계절근로 고용자 규모를 확정하고 하반기부터 농가에 인력을 공급키로 했다. 


계절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지역 농업인들은 농업정책과(031-6193-3213)로 신청하면 된다. 


지역 농가에 고용된 라오스 근로자는 5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으며, 근무 기간이 종료되면 출국해야 된다. 


시 관계자는 “라오스는 농업이 주 산업인 국가로 우리 농업 현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원활한 계절근로자 인력 지원을 위해 사업 홍보, 비자 발급, 보험 가입 등 행정 사항을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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