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인구, 불법주정차 CCTV 신규 설치 및 단속 강화 송춘근 2022-08-25 08:1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모현읍 SY빌리지 앞에 신규로 설치된 불법주정차 CCTV(사진제공=용인시) 용인시 처인구가 효율적인 주정차 단속 및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총 20곳에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했다. 이번에 CCTV를 신규로 설치한 곳은 백암면 백암우체국 앞, 모현읍 SY빌리지 앞, 양지면 교동 앞, 이동읍 송전세광아파트 후문 등 일반지역 4곳과 용인이동초, 원삼초, 좌항초, 장평초, 한터초, 용인다움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16곳이다. 구는 다음달 19일부터(모현읍 SY빌리지 앞은 오는 29일부터)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 22일부터 현수막 등을 통해 사전 홍보도 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주정차가 심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CCTV를 설치할 것”이라면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불편함 없는 보행거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춘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특례시의회, 제68회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선수단 응원 22.08.25 다음글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성공 기원 ‘용인투어패스 특판’ 22.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