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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불법주정차 CCTV 신규 설치 및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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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현읍 SY빌리지 앞에 신규로 설치된 불법주정차 CCTV(사진제공=용인시)
용인시 처인구가 효율적인 주정차 단속 및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총 20곳에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했다.
이번에 CCTV를 신규로 설치한 곳은 백암면 백암우체국 앞, 모현읍 SY빌리지 앞, 양지면 교동 앞, 이동읍 송전세광아파트 후문 등 일반지역 4곳과 용인이동초, 원삼초, 좌항초, 장평초, 한터초, 용인다움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16곳이다.
구는 다음달 19일부터(모현읍 SY빌리지 앞은 오는 29일부터)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 22일부터 현수막 등을 통해 사전 홍보도 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주정차가 심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CCTV를 설치할 것”이라면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불편함 없는 보행거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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