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소규모 공동주택 24개 단지 안전 점검 실시
송춘근 2025-03-2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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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0월까지 6개월간 준공 후 15년이 지난 공동주택 24개 단지 1576세대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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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건축물 기울기(수직도) 측정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10월 31까지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24개 단지(1576세대)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준공 후 15년 이상 된 소규모 단지 24곳이다. 점검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위탁해 진행하며, 예산 1억 6070만원이 투입된다.


현행 주택법과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공동주택 관리 주체 등이 연 2회 정기 점검을 하고, 건축물 안전 등급에 따라 2~6년에 1회 이상 정밀 점검이나 정밀 안전진단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법적 점검 대상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대부분 관리 주체가 없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각 단지 별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설물 안전 점검에 따란 보수·보강 방안도 제시할 방침이다. 또 보수·보강에 필요한 공사비를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과 연계해 입주민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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