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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 단속해 100대 번호판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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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3-28 09:15
 

- 자동차세 2회·30만원 이상, 주정차위반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 대상…체납액 7559만원 체납처분 -




2. 용인특례시청사 전경.jpg

▲용인특례시청사 전경(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는 26일 처인·기흥·수지구에서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해 차량 100대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액 7559만원을 체납처분 했다고 28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30만원 이상, 주정차위반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자 16500여 명으로 체납액은 175억원에 달한다.


시는 이날 시청 징수과, 3개 구청 세무과, 차량등록사업소 등 관련 부서 직원 50명을 투입해 공동주택 주차장, 상업·업무시설, 이면도로 등을 단속했다.


이날 단속에서 적발된 100대의 체납차량 중 58대에 해당하는 2996만원은 현장 징수했다. 또, 자동차세 2회 미만·30만원 미만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 예고증을 차량에 부착해 자진 납부하도록 안내했다.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시청이나 구청에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한 후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등록번호판 없이 차량을 운행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50만원에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지난해 379대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해 총 2억 2000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고질·상습적인 체납 차량에는 엄격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성실 납세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징수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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