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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가축분뇨 퇴비 발효정도 무료검사 연중 지원  
- 가축분뇨 농경지 살포 전…퇴비 발효정도를 의미하는 ‘부숙도’ 검사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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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3-26 06:42
 

- 가축분뇨 농경지 살포 전…퇴비 발효정도를 의미하는 ‘부숙도’ 검사 의무 -




6. 용인시농업기술센터 연구원이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를 측정하고 있다.jpg

▲용인시농업기술센터 연구원이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를 측정하고 있다(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를 연중 무료로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가축분뇨 부숙도란 가축분뇨가 퇴비화 과정을 거쳐 식물과 토양에 안정적인 상태로 변한 정도를 의미한다. 


2020년부터 축산농가에서는 가축분뇨를 농경지에 살포하기 전에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퇴비 부숙 기준에 미달하는 퇴비를 살포하거나 부숙도 검사를 미실시하는 등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검사 신청 방법은 퇴비 500g의 시료를 용기 또는 비닐봉지에 담아 밀봉한 후 농업기술센터 1층 친환경농업관리실(☎031-6193-1086)로 의뢰하면 된다.


시는 정확하고 원활한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올해 3억원을 투입해 농업기술센터의 가축분뇨 검사 분석장비를 보강하고 시설을 개선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가축분뇨 퇴비 사용 시 악취를 예방하고 친환경적인 농작물 재배를 위해 부숙도 검사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란다”며 “신뢰성 있고 정확한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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