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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수원 송전철탑 이설에 공동개발이익금 사용 안돼”  
-“공동개발이익금이 송전철탑 이설에 쓰일 경우 모든 법적 방안 강구해 대응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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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3-26 06:39
 

- GH에 수지구 민원 해결 없는 광교 송전철탑 이설 공사 강력 반대 입장 공문 발송 -

-“공동개발이익금이 송전철탑 이설에 쓰일 경우 모든 법적 방안 강구해 대응할 것” -

- 이상일 시장“용인시와 합의되지 않은 공사 강행은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강조 -




1. 용인성복자이2차 아파트에서 바라본 송전철탑의 모습.jpg

▲용인성복자이2차 아파트에서 바라본 송전철탑의 모습(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6일 광교 송전철탑 이설 공사를 강력히 반대한다며, 철탑 이설에 광교신도시 공동개발이익금을 사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뜻을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동사업시행자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공동시행 협약’에 배치된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용인특례시는 이날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발송한 이같은 내용의 ‘광교 송전철탑 이설사업 관련 공동개발이익금 사용 중지 및 공사 반대’ 공문을 통해 용인시와 수원시 경계 지역에 설치된 광교 송전철탑 이설 문제와 관련한 우려를 표명하며 협약에 위배되는 일을 하지 말라고 했다.


시는 “수원시 관내 철탑 이설과 관련하여 추진 시점부터 현재까지 성복동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그간 관련 회의에서 시는 송전철탑 이전에 따른 반대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성복동 방향에서 송전탑이 보이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강조했다.


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GH는 용인시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송전철탑 이설 사업시행자를 수원시로 변경 결정했고, 수원시는 우리시와 협의 없이 사업을 강행하려 하는데, 우리시 주민의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철탑 이설사업의 착공 등 공사 강행은 반대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용인시는 또 "공동사업시행자 간 협의되지 않은 사업(변경) 추진은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공동시행 협약’에도 배치된다“며 ”우리시가 반대하는 철탑 이설사업에 공동개발이익금을 집행할 수 없으므로 (이 돈을) 사용 해선 안된다“고 했다.


시는 ”공동개발이익금이 송전철탑 이설 사업비로 집행될 경우 모든 법적 방안을 강구하여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시는 광교 송전철탑 이설과 관련해 사업 추진 초기부터 수지구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복동 방향에서 송전탑이 보이지 않도록 GH와 수원시가 노력 해줄 것을 요구했다“며 ”이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공동개발이익금이 집행되는 일을 용인시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을 공문을 통해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명백히 전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수원시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되면 성복동 일대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2023년부터 용인시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공사가 강행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해줄 것을 GH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며 ”GH와 수원시는 이 점을 유념하고 성의있는 소통 노력을 통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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