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로그인
회원 가입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회원가입으로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합니다.
3c11c7c1-8adf-4916-bb72-1358234c2b3e.png
뉴그린저널 SNS를 방문해 보세요.

경기시사 | 용인시사 | 정치시사 | 경제·IT시사 | 사회시사 | 교육시사 | 환경시사
용인시사    |  뉴스종합  | 용인시사
용인특례시, 올해 개별공시지가 21일부터 열람 가능  
밴드 카카오톡 카카오톡
작성일 25-03-21 06:45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4월 9일까지 의견 제출·최종 공시 4월 30일 -



2, 6, 8. 용인특례시 청사 전경.jpg

▲용인특례시 청사 전경(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28만 722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4월 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필지별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나 토지소재지 구청 민원지적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 필지 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주나 이해 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필지에 대해 인근 토지와 비교표준지의 가격 균형이 맞는지 등을 확인하고 토지 특성 등을 재조사한 뒤 감정평가법인 검증과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내달 30일 결정 공시된다.


시는 이번 열람 기간 중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해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이 상담을 요청할 경우 일정을 협의한 뒤 토지 가격 결정 사항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므로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기간 내 열람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춘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뉴그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333.gif
최신 기사 인기 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가족테마 광고시안(금리5.0%~)_1.png
뉴스종합의 최신글
  성기황 의원, 당동중학교 옹벽 안전 점검...…
  변재석 의원, 고양시 초등 늘봄학교 운영 실태…
  김미숙 의원,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GRRC…
  임상오 의원, 다문화 청소년이 안전문화의 주체…
  유경현 의원, 고강동 도시재생사업 관련 보고
  김진경 의장, 제15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참…
  용인특례시의회, 제15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
  용인특례시, 용인환경센터 화재 발생 대비 소방…
  용인특례시, 시민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 교육…
  경기도, 야생동물 생태관찰원 조성 본격화… 2…
j234.jpg
회원가입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    청소년보호정책   |    광고제휴문의   |    기사제보   |    오시는길
  • 뉴그린저널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219-21 1층 101호
    제보ㆍ광고문의 : 010-5682-3978 | E-mail : gcn1215@naver.com |
    인터넷신문 등록일 : 2021.12.31 | 등록번호 : 경기,아53120 | 사업자등록번호 : 354-03-0269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춘근
    Copyright© 2018~2025 뉴그린저널 All right reserved
    160_600.jpg
    기사제보
    광고
    제휴문의
    청소년 보호
    상담자
    지정 및 공개
    
    010-5682-3978
    기사제보, 제휴, 광고 전화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