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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올해 개별공시지가 21일부터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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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3-21 06:45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4월 9일까지 의견 제출·최종 공시 4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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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청사 전경(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28만 722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4월 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필지별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나 토지소재지 구청 민원지적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 필지 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주나 이해 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필지에 대해 인근 토지와 비교표준지의 가격 균형이 맞는지 등을 확인하고 토지 특성 등을 재조사한 뒤 감정평가법인 검증과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내달 30일 결정 공시된다.


시는 이번 열람 기간 중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해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이 상담을 요청할 경우 일정을 협의한 뒤 토지 가격 결정 사항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므로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기간 내 열람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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