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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전국 최초로 모든 3급 이상 소방안전관리대상건물에 ‘방화문 닫기 홍보스티커’ 부착  
- 지역 내 3급 이상 소방안전관리대상건물 6356개소에 부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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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3-19 09:34
 

- 이상일 시장, 안전문화살롱에서 소방서 건의 전격 수용해 신속 제작 -

- 지역 내 3급 이상 소방안전관리대상건물 6356개소에 부착 -




4. 용인특례시, 전국 최초로 모든 3급 이상 소방안전관리대상건물에 ‘방화문 닫기 스티커를 배부, 부착키로 했다.jpg

▲용인특례시, 전국 최초로 모든 3급 이상 소방안전관리대상건물에 ‘방화문 닫기' 스티커를 배부, 부착키로 했다(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가 지역 내 3급 이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전체 건물에 방화문 스티커를 지원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 2월 열린 안전문화살롱 정기회의에서 안기승 용인소방서장이 이상일 시장에게 ‘방화문 스티커’ 제작 지원을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안 서장은 지난 1월 성남시에서 발생한 한 복합건축물 화재 당시 층마다 방화문이 닫혀 있어 유독가스 확산을 지연, 대형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스티커 제작 지원을 요청했고, 이 시장은 이를 전격 수용해 신속하게 스티커 제작이 이뤄졌다.


이번에 제작한 스티커는 총 10만매로 용인소방서에 3만 3500매, 용인서부소방서에 6만 6500매가 배부됐다. 스티커는 각 건물 방화문에 부착하여 방화문을 항상 닫힌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기능을 한다. 


용인 내 3급 이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총 6356개소다. 스티커는 건물 규모와 층수에 맞게 119안전센터를 통해 순차적으로 각 시설물 관리자에게 배부될 예정이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건물의 층수, 높이, 연면적 등에 따라 특급, 1급, 2급, 3급으로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범위가 규정돼 있으며, 아파트, 오피스텔, 복합상가건물 대부분 3급 이상 대상물에 포함돼 스티커 부착 대상이 된다.


이상일 시장은 “앞으로도 시민 안전에 관한 좋은 의견을 제안해 주시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 안전문화살롱은 시를 포함해 용인교육지원청, 용인 동부·서부 경찰서, 용인·용인서부소방서 등 6개 기관장이 매달 1회 모여 안전정책을 논의하는 정기 회의로 지난 2023년 12월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1차례 개최됐다.

송춘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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