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월 사용분 50%…피해확정수용가 422가구에 2457만원 감면 혜택 -

▲용인특례시 청사 전경(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해 11월 말 폭설로 피해를 본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에게 3개월분 상·하수도 요금의 50%를 감면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27~28일 폭설로 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이어진 조치다.
시는 지난 1~3월 3개월간 사용한 상·하수도 요금의 50%를 감면해 3~5월 고지분에 반영했으며, 총 422가구가 2457만 1000원을 감면받았다. 한 가구당 평균 5만 8225원을 감면 받은 셈이다.
감면 대상은 재난 피해 신고 후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 및 확정된 수용가이며, 감면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등록된 주소를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이뤄졌다.
시는 피해 신고 시 성명이나 지번 오류 등으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주민들이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새로 감면 신청을 하면 사실 확인 후 추후 감면해 줄 방침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번 상하수도 요금 감면이 지난 폭설로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피해 주민들의 일상이 하루빨리 회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