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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수원시는 용인시와 협의 통해 광교 송전철탑 이설 문제 원만히 해결해야”  
- 공문 통해 "공동사업자인 용인시와 협의 없는 수원의 일방적 사업 추진은 양 도시 주민 갈등 키울 것" 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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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3-13 09:38
 

- 용인특례시, 광교 택지지구 개발 공동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수원시·GH에 수원시 문제 지적 공문 발송 -

- 공문 통해 "공동사업자인 용인시와 협의 없는 수원의 일방적 사업 추진은 양 도시 주민 갈등 키울 것" 지적 -

 

8-1. 용인성복자이2차 아파트에서 바라본 송전철탑의 모습.jpg

▲용인성복자이2차 아파트에서 바라본 송전철탑의 모습(사진제공=용인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3일 수원시의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 사업과 관련해 “수원시가 공동시행자인 용인시와 협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광교 송전철탑 이설을 강행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일로 이웃 도시 간 공동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수원시는 용인시와의 진지한 논의를 통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시가 지난달‘광교지구 도시계획시설사업(전기공급설비) 설치 공사’와 관련해 사업 시행자를 경기주택도시공사(GH)·한전에서 수원시장·한전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공고를 한 데 대한 강력히 비판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용인특례시는 11일 광교 택지지구 개발의 공동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와 수원시, GH에 ‘광교 송전철탑 이설사업 추진(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변경)에 대한 이의제기’ 공문을 발송했다.

 

시는 공문을 통해 용인시와 수원시의 경계 지역인 광교 송전철탑과 관련해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를 경기도시공사에서 수원시로 변경하는 주민공람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공동시행자인 용인특례시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원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은 용인의 강력한 반대에 부닥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시 경계 지역의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성의 있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뜻을 전했다.

 

시는 그동안 용인특례시 주민의 민원 해소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송전철탑 이전에 따른 반대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니 수지구 성복동 방향에서 송전탑이 보이지 않도록 할 것’ 등을 수원시 등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용인특례시는 해당 사업 변경 절차 진행이 지난 2006년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체결한 ‘광교 신도시 개발사업 공동시행’ 협약 내용과도 배치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수원시의 일방적인 결정이 용인과 수원의 주민 갈등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전달했다.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 문제는 지난 2010년 수원특례시 영통구 이의동 소재 해모로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그러자 2012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일원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송전철탑 이설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1년 11월 고충민원 심의를 통해 ‘용인 시민의 민원 해소방안을 강구한 후 송전철탑 이설을 진행해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GH 측은 이를 무시하고 사업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상일 시장은 취임 후 성복동 일원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서한문을 보내고, 전화통화를 통해 용인의 입장을 설명하는 등 국민권익위 중재 등을 통한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

 

지난해 4월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나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 사업에 대한 용인시민의 반대 의견을 전달하고 경기도가 적절한 해법을 마련해 줄것을 요청했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들도 송전탑 이설이 결정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공동 사업시행자인 경기도, 수원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측에 용인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뜻을 계속 전달해 왔다.

 

이상일 시장은 “송전탑 이설 위치가 수원시 관할이긴 하지만 조망권 침해 등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것은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들인 만큼 수원시는 용인시와 진지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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