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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임산부를 위한 바우처택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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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3-12 06:11
 

- 교통약자 이동지원 확대…이용요금 1500원·이용횟수 무제한 -



1. 용인특례시의 _임산부 바우처택시 지원사업_ 홍보물.jpg

▲용인특례시의 '임산부 바우처택시 지원사업' 홍보물(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5일부터 임산부를 위한 ‘바우처택시’를 운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기존에 중증보행장애인 중 비휠체어 이용자에게 지원해왔던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바우처택시’ 사업의 대상을 임산부까지 확대했다.


‘바우처택시’는 평상시 일반택시로 운영하며, 용인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교통약자 이용 신청을 배정받으면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임산부가 편안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택시’ 200대를 활용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용인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이용등록을 해야한다. 임신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준비해 용인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처인구 동백죽전대로 61, 1층)에서 신청하거나 이메일(0315267755@yuc.co.kr), 팩스(031-526-7756)로 제출하면 등록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1500원으로, 나머지 비용은 시에서 지원한다. 임신확인일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횟수에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다.


등록심사 완료 후에는 전화 예약을 통해 택시를 배차받을 수 있다. 운행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www.yonginnur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일 시장은 “앞으로 임산부가 보다 편리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가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 등 교통 복지서비스를 보다 충실하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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