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로그인
회원 가입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회원가입으로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합니다.
3c11c7c1-8adf-4916-bb72-1358234c2b3e.png
뉴그린저널 SNS를 방문해 보세요.

경기시사 | 용인시사 | 정치시사 | 경제·IT시사 | 사회시사 | 교육시사 | 환경시사
용인시사    |  뉴스종합  | 용인시사
용인특례시, ‘용인시민 자전거 보험’ 운영  
- 사망과 후유장애시 최대 1000만원, 4주 이상 치료시 최대 48만원 위로금 지급 -
밴드 카카오톡 카카오톡
작성일 25-03-11 06:24
 

- 운전자와 동승자, 보행 중 발생한 자전거 사고도 보험혜택 대상 -

- 사망과 후유장애시 최대 1000만원, 4주 이상 치료시 최대 48만원 위로금 지급 -




2. 2025년 용인시민 자전거보험 안내 포스터.png

▲‘2025년 용인시민 자전거보험' 안내 포스터(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사고발생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한 자전거 이용자 사고보험 가입사업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용인시민 자전거 보험’은 외국인을 포함해 용인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범위는 자전거 운행 도중 발생한 사고로, 발생 지역과 운전 여부에 관계 없이 적용된다. 자전거를 운행하거나 뒷자리 동승자, 보행 중 자전거와 부딪힌 사고 모두 보장받는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로 인한 사망시 1000만원, 후유장애 시 최고 1000만원이 지급된다.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48만원까지 위로금이 지급된다.


가입 기간은 내년 3월 10일까지다. 보험금 신청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청구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DB손해보험(주)’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를 이용한 여가활동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시는 시민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보험제도와 이용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춘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뉴그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333.gif
최신 기사 인기 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가족테마 광고시안(금리5.0%~)_1.png
뉴스종합의 최신글
  박옥분 의원, 건설노조 수도권남부지역본부와 정…
  문형근 의원, 여성인력개발센터 정책 논의 현장…
  김동규 의원, 경기도 외국인간병 제도 추진 위…
  명재성 의원, 2025 경기도기후테크 지정서수…
  용인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생활…
  청년과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경기북부. 경기…
  경기도 건의로 공동주택 태양광 설비 및 경비원…
  경기도, 체류형 농촌 스마트팜 추가 공모…수익…
  경기도, 수리산도립공원 숲체험 프로그램 운영.…
  경기도, 전국기능경기대회 출전 대표 숙련기술인…
j234.jpg
회원가입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    청소년보호정책   |    광고제휴문의   |    기사제보   |    오시는길
  • 뉴그린저널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219-21 1층 101호
    제보ㆍ광고문의 : 010-5682-3978 | E-mail : gcn1215@naver.com |
    인터넷신문 등록일 : 2021.12.31 | 등록번호 : 경기,아53120 | 사업자등록번호 : 354-03-0269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춘근
    Copyright© 2018~2025 뉴그린저널 All right reserved
    160_600.jpg
    기사제보
    광고
    제휴문의
    청소년 보호
    상담자
    지정 및 공개
    
    010-5682-3978
    기사제보, 제휴, 광고 전화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