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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용인시민 자전거 보험’ 운영  
- 사망과 후유장애시 최대 1000만원, 4주 이상 치료시 최대 48만원 위로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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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3-11 06:24
 

- 운전자와 동승자, 보행 중 발생한 자전거 사고도 보험혜택 대상 -

- 사망과 후유장애시 최대 1000만원, 4주 이상 치료시 최대 48만원 위로금 지급 -




2. 2025년 용인시민 자전거보험 안내 포스터.png

▲‘2025년 용인시민 자전거보험' 안내 포스터(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사고발생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한 자전거 이용자 사고보험 가입사업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용인시민 자전거 보험’은 외국인을 포함해 용인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범위는 자전거 운행 도중 발생한 사고로, 발생 지역과 운전 여부에 관계 없이 적용된다. 자전거를 운행하거나 뒷자리 동승자, 보행 중 자전거와 부딪힌 사고 모두 보장받는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로 인한 사망시 1000만원, 후유장애 시 최고 1000만원이 지급된다.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48만원까지 위로금이 지급된다.


가입 기간은 내년 3월 10일까지다. 보험금 신청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청구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DB손해보험(주)’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를 이용한 여가활동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시는 시민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보험제도와 이용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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