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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고기동 노인복지주택’한시적 토사 반출 끝나…공사차량 운행 다시 제한  
- 이상일 시장, "사업 시행자가 시설 공사를 하려면 실시계획인가 조건 대로 우회도로 확보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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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3-09 16:25
 

- 당초 계획 대비 70% 반출, 미 반출 토사는 이동 후 최종 사면 안정성 검토…추가 토사 반출 계획 없어 -

- 이상일 시장, "사업 시행자가 시설 공사를 하려면 실시계획인가 조건 대로 우회도로 확보해야” -



7. 용인특례시 수지구 고기동의 노인복지주택 공사현장의 토사반출 전(왼쪽)과 후(오른쪽) 모습.jpg

▲용인특례시 수지구 고기동의 노인복지주택 공사현장의 토사반출 전(왼쪽)과 후(오른쪽) 모습(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수지구 고기동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 공사 현장에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토사 반출이 끝났으며, 이곳에 대한 공사 차량 운행을 이미 수차례 언급한대로 다시 제한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수지구 고기동 산 20-12번지 일원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 조성 현장의 사면 안정화를 통한 사고 예방 목적으로 토사 반출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이곳은 총 18만 4176㎡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15층, 건물 16개동, 892세대가 입주하는 노인복지주택 건립 사업으로 2019년 실시계획이 인가됐지만, 당시 조건으로 부여된 우회도로를 시행자가 확보하지 못해 2023년 8월부터 공사 차량 운행이 제한됐다. 


이곳엔 지난해 4월 우기에 대비한 옹벽 설치 등 수방 대책 공사로 발생한 대규모 토사가 내부 경사면에 쌓여있었기 때문에 시는 재해 발생을 우려해서 토사 반출을 요구하는 공사 현장 아래쪽 토리마을의 민원과 공사장과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고기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우려해 공사 차량 운행에 반대해 온 고기초 학부모 민원을 모두 고려한 절충안을 마련, 학교 방학 기간을 이용한 토사 반출과 이를 위한 공사차량 운행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시가 제시한 절충안에 따라 사면 안정화가 시급했던 사업장 상단부 두 구역(A,B)의 토사는 당초 계획 대비 70%가 반출됐다. 당초 5만㎡를 반출키로 했지만 3만 5000㎡가 반출됐다. B구간은 적치량 대비 90%, A구간은 46%가 반출됐다. 


시는 현장과 인접한 토리마을 주민의 안전을 고려해 A구간 잔여 토사를 B구간으로 일부 이동한 뒤 사면 안정성 검토를 통해 두 구간의 안정성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3~5월 실시설계를 거쳐 순차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던 현장 하단부 일부 구역(C)은 계획대로 추가 토사반출 없이 사면 안정화 공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자재반입 외 공사차량 운행은 없을 것이라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시는 토사 반출 기간동안 주민 사업시행사 책임으로 사업장에서 고기교 구간 800m에 신호수와 보행안전원을 충분히 배치한 뒤 토사 반출 차량을 운행하도록 했다. 


토사 반출 기간 중 해당 구간에서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차량 흐름도 대체로 원활했다는 게 주민들의 평가다. 


시 관계자는 “해빙기 전에 토사 일부를 반출해 큰 위험을 덜었지만 최종 사면 안정성 검토 결과가 나올 때까지 현장을 더 세심히 살피겠다”며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실시설계 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시가 공사 차량 운행과 관련해 (2019년 실시계획인가 때) 부여한 조건을 철회하고, 사업자와 협의해 고기초등학교 통학로 안전 확보와 고기교 교통혼잡 대책을 마련해 사업을 시행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이에 시는 "권익위원회가 고기교 주변의 교통 현실과 향후 대형 공사 계획을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재심의를 요청했다. 


이상일 시장은 “고기교 재가설, 주변 도로 확장, 동막천 정비 등의 대형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 상황에서 노인복지주택 공사 차량까지 고기초등학교 주변을 통행하게 되면 교통혼잡은 가중될 것이고 학생과 시민들의 안전도 위협받게 된다”며 “이 같은 우려를 국민권익위원회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사업시행자가 시설 공사를 하려면 시의 실시계획인가 조건대로 우회도로를 확보해야 한다"며 "사업시행자는 우회도로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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