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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용인시민체육센터와 용인중앙공원 주차장 유료 운영  
- 무분별한 주차와 차량 장기 방치 등 문제 해소해 시설 이용객 편의 증진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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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3-09 06:07
 

- 3월 24일 용인시민체육센터와 공원, 4월 14일 용인중앙공원에 순차적으로 적용 -

- 무분별한 주차와 차량 장기 방치 등 문제 해소해 시설 이용객 편의 증진 기대 -




2-1. 용인중앙공원 부설 주차장 모습.jpg

▲용인중앙공원 부설 주차장 모습(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체육시설과 공원의 무분별한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무료로 운영 중인 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한다고 9일 밝혔다.


유료화 전환 대상 시설은 처인구 포곡읍에 있는 용인시민체육센터와 공원 부설주차장, 처인구 남동에 있는 용인중앙공원 부설주차장이다. 용인시민체육센터와 공원 부설주차장은 3월 24일부터, 용인중앙공원 부설주차장은 4월 14일부터 유료로 운영한다.


입차 후 30분까지는 무료로 회차할 수 있으며, 이후부터 4시간까지는 1000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4시간을 초과할 경우 10분마다 300원이 추가되며, 하루 최대 부과 요금은 6000원이다.


유료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이외의 시간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용인시민체육센터와 용인시민체육공원은 평일과 주말, 공휴일 관계없이 해당 시간에 유료운영하며, 용인중앙공원은 주말과 공휴일에는 무료로 시민에게 개방한다.


용인시민체육센터 시설 이용자는 담당 직원 확인 후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시는 유료화 전환으로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객의 주차 편의를 높이고, 시설 방문 목적 외 주차와 장기 주차로 인한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여가와 생활체육을 위한 체육센터와 공원에 장기적으로 차량을 방치하거나 목적외 사용으로 시설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주차장 유료화를 결정했다”며 “유료화 전환 계획을 시민에게 적극 알려 혼란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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