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용인교육지원청에서 열려…청소년이 안전하게 PM 이용토록 공동 노력키로 -
- 이상일 시장 “현행법상 면허 인증은 의무 아니어서 문제 많아...PM운영사에 면허 확인 등 안전 위한 노력 주문할 것” -
- 이상일 시장 “초등생 자전거 안전교육에 PM 안전 관련 내용 추가…중고생 교육도 진행되도록 노력” -

▲6일 용인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제11회 안전문화살롱에 참석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6일 용인교육지원청 별관 2층에서 열린 제11회 안전문화살롱 정기회의에서 청소년의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방안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김희정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길 용인동부경찰서장, 김병록 용인서부경찰서장, 안기승 용인소방서장, 장재구 용인서부소방서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최근 PM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전국적으로 PM 관련 사고가 2019년 447건에서 2023년 2389건으로 급증했다고 보고됐다. 용인지역 PM 관련 사고는 PM 이용 초기였던 2019년의 8건에서 2023년에는 54건으로 늘었다.
다만 2023년의 경우 시가 PM 이용 수칙 안내판과 현수막을 설치해서 안전을 위한 계도활동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사고 건수가 2022년 82건보다 많이 감소한 54건것으로 나타났다고 용인교육지원청 측이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교육지원청은 이날 회의에서 시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나타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원동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PM 운전이 가능하다.
그러나 PM 대여사업자가 이용자의 운전면허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16세 미만의 무면허 운전 을 제도적으로 막지 못하는 허점이 있다.
이같은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법적 틀을 갖추는 것은 국회의 몫이지만 국회에서의 입법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PM 운전자 자격 확인이나 번호판 부착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있지만, 국회 심의는 신속히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일하는 시늉만 하는 보여주기식 법안만 국회에 발의되고 있을뿐 법적 실효성을 발휘할 법안 통과는 언제 이뤄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상일 시장은 회의에서 “현행법상 면허 인증은 PM 운영사의 의무가 아니어서 면허증이 없는 청소년들이 PM을 마음대로 이용하고 있고, 그 때문에 사고가 나고 안전에 대한 걱정도 커지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속히 입법을 통해 사고 예방과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입법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시는 PM 운영사에 면허 확인 등 안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당부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시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자전거 안전교육에 PM과 관련해 면허없이 이용하면 안된다는 등의 내용을 추가하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특히 2023년 PM이용 사고가 발생한 중고교에서의 안전교육도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희정 교육장은 시를 비롯한 각 기관에 청소년의 안전한 PM 이용을 위한 공동 캠페인 전개를 제안했고, 각 기관은 캠페인에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김 교육장은 “학교를 대상으로 업무를 하는 교육지원청은 유관기관과 협력이 절대적이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안전문화살롱이 얼마나 귀하고 의미 있는지 재차 실감한다”며 “선제적으로 안전문화살롱을 조직하고 협력을 이끌어가는 이상일 시장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