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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해빙기 대비 건축공사 현장 안전점검 강화  
-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2건 적발…상주감리를 통한 지속적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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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2-28 06:06
 

-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2건 적발…상주감리를 통한 지속적 관리 -




2. 용인특례시 해빙기 공사현장 집중점검.jpg

▲용인특례시 해빙기 공사현장 집중점검(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해빙기 지반 약화와 구조물 붕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형 건축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2월 3일부터 26일까지 연면적 2,000㎡ 이상이거나 7층 이상인 대형 건축공사 현장 89곳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공사 현장의 단차가 있는 부분과 개구부(빈 공간), 땅을 파낸 경사면, 흙막이 시설, 거푸집과 지지대(동바리) 설치 상태 등 주요 안전 요소를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시는 점검 결과 12개 현장에서 지적 사항이 발견됨에 따라 4곳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했고 8개 현장은 조치를 진행 중이며,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점검 과정에서 적발된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사항 2건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할 방침이다. 


■ 대형 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 강화


시는 최근 부산 리조트 공사장 화재와 안성 고속도로 교량 건설현장 붕괴로 인명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점검과 사후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시는 이와는 별도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상주 감리점검을 확대 운영하며, 감리원들의 현장 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상주 감리 점검은 공사 현장의 실시간 감시 체계를 구축해 안전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해빙기 등 계절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점검을 통해 토사 붕괴, 비탈면 안정성 문제 등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이며 철저한 사전 점검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해빙기 점검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 문화 확산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쳐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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