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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외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인센티브 지원  
- 10인 이상 외국인 관광객이 관내 숙박업소(1박)·음식점(1곳)·관광지(2곳) 이용 조건 충족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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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1-09 06:11
 

- 10인 이상 외국인 관광객이 관내 숙박업소(1박)·음식점(1곳)·관광지(2곳) 이용 조건 충족 시 -




용인특례시청사 전경.jpg

▲용인특례시청사 전경(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더 많은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해 올해부터 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지급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특정 관광지에만 관광객이 몰리는 현상을 완화하고 용인의 다양한 여행지와 즐길거리를 알리자는 취지다.


인센티브 지급 대상은 관광진흥법상 종합여행업 등록을 마친 여행사가 10인 이상의 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경우다.


지역 내 숙박업소(1박)와 음식점(1식) 이용, 관광지(유료 1곳 포함) 2곳을 방문하는 조건을 충족하면 1인당 1박 5천원, 2박이상 1만원까지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본 조건을 충족하고 유료 체험이나 공연 관람, 용인중앙시장 이용 등 추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1인당 2천원에서 3천원의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시에 등록된 종합여행사에는 2천원의 추가 인센티브를 별도 지급한다.


인센티브 신청을 희망하는 여행사는 일정표를 포함한 사전 계획서를 방문 3일 전까지 시 관광과에 우편 또는 담당자 이메일(정확히 기재)로 제출한 뒤 사전 협의하고, 여행 종료 후 20일 이내 증빙자료를 내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www.yongin.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용인특례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지역 내 다양한 관광지를 방문해 하루 더 머물고 한 번 더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며 “적극적인 관광 마케팅으로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춘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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