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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위한 보상ㆍ이주 구체적 방안 가닥잡혀"  
- 민·관·공협의체 회의 정례화…원주민과 이주기업 지원, 보상ㆍ이주 문제 긴밀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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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1-03 12:39
 

- 이상일 시장, "이주자 택지 결정, 이주기업 산단 조성에 이어 이주민과 이주기업 지원책에도 결실” -

- 대토보상 확대와 대토보상 취득세 면제…양도세 40% 감면-

- 국가산단 내 지장물 철거 등 사업 원주민에게 수의계약 형식으로 위탁…국가산단 입주기업의 원주민 고용 장려 등 원주민 소득 지원 방안도 강구 -

- 민·관·공협의체 회의 정례화…원주민과 이주기업 지원, 보상ㆍ이주 문제 긴밀 협의 - 




8-1.이주기업 전용산업단지가 포함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위치도.jpg

▲이주기업 전용산업단지가 포함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위치도(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정부의 최종 승인이 이뤄진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수용 대상 주민과 기업들에 대한 합리적 보상과 원활한 이전이 이뤄지도록 노력해 온 결실이 나타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국가산업단지 안에 있는 기업들이 옮겨갈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온 끝에 국가산업단지 북서쪽 방향의 남사읍 창리와 완장리에 이주기업 전용산업단지 50만㎡(15만평)를 조성키로 했다. 


시는 2023년 11월에는 국가산업단지 남서쪽 방향의 남사읍 창리 일원에 11만평 규모의 이주자 택지도 마련한 상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4년 12월 26일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최종 승인함에 따라 올해부터는 보상과 이주를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게 된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국가산단 지정 후 승인까지 통상 4년 6개월 가량 걸리는 기간을 대폭 단축해 1년 9개월만에 승인이 이뤄졌고, 이주자 택지에 이어 이주기업 산단 부지까지 마련한 만큼 보상과 이주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속도가 생명인 만큼 시는 올해에도 정부와 협의해서 보상·이주를 위한 절차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국가산단의 신속한 착공을 위해서는 보상과 이주가 원활하게 진행돼야 하는 만큼 시는 이주자 택지, 이주기업 산단 조성에 주력했고, 이주민과 이주기업 지원책도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였는데 국토교통부 등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협조를 잘해줘서 결실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토지수용 대상인 원주민에게 대토보상을 확대하기로 했고, 주민이 대토보상을 받을 경우에는 취득세가 면제되고, 양도세는 40% 감면된다.


수용 대상 원주민의 주거와 생계지원 대책도 마련됐다. 이주자 택지로 옮겨갈 수 없는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LH가 국가산업단지 인근에 100호 정도 규모의 주거용 건물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 형식의 공급을 하기로 했다. 


LH는 민간에서 건축하는 주택과 사전에 매입계약을 맺고, 준공 후에 이를 매입해 임차원주민들에게 시세의 30~80% 수준의 가격에 최장 20년 간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LH는 국가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진행될 ▲지장물 철거 ▲수목이식 ▲지하수 폐공 ▲무연고 분묘 이장 등의 사업을 원주민대책위원회 중심으로 구성된 주민단체에 수의계약 형식으로 위탁해 지역 주민들의 수익창출도 돕기로 했다. 


정부와 시는 국가산업단지 신규 입주기업에 지역 주민의 고용을 장려하는 등 원주민을 위한 고용창출 지원정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원활한 보상협의를 위해 원주민과 이주기업, 정부 기관의 소통이 한층 더 긴밀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용인특례시와 원주민·이주기업, 국토교통부, LH 등으로 구성된 민관공협의체는 올해부터 매월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중간에 수시 협의도 진행하면서 보상·이주협의와 민원 해결 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협의체는 회의를 통해 필요한 지원 사안 등을 범정부 추진지원단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보상과 이주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돕는다. 


국가산업단지 최종 승인과 보상협의 기반이 마련된만큼 국가산업단지 주변의 교통망 등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도 진행된다. 


용인특례시와 국토교통부는 국가산업단지와 이동읍 ‘반도체특화 신도시’를 관통하는 ‘국토 45호선’을 처인구 남동 대촌교차로에서 안성시 양성면 장서교차로까지(12.5㎞) 현 4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을 국가산단의 삼성전자 첫번째 섕산라인(팹)이 가동되는 2030년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시는 철도 경강선을 경기 광주역에서 이동·남사읍 국가산업단지까지 연결하는 사업도 적극 추진 중이며, 정부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지원의사를 밝힌 바 있다.

송춘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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