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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폭설 피해 주민에 재난지원금 선지급  
- 신속한 피해 복구 위해 정부 지원 전 재난지원금 54억 7800만원 긴급 투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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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12-23 06:13
 

- 신속한 피해 복구 위해 정부 지원 전 재난지원금 54억 7800만원 긴급 투입 -






3-1. 용인특례시 폭설로 붕괴된 비닐하우스 모습.jpg

▲용인특례시 폭설로 붕괴된 비닐하우스 모습(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1월 27~28일 내린 폭설로 피해 입은 시민들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재난지원금 54억 7800만원을 선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갑작스러운 폭설로 어려움에 놓인 농가들이 일상으로 신속하게 복귀해 피해 상황을 최대한 빨리 수습하고, 정부로부터 재난지원금이 집행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어 내린 조치다. 


시는 지난 13일 기준으로 사유시설 피해 규모가 확정된 건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한다.


시는 이번 폭설 피해 규모를 고려해 사유시설 피해접수 종료일을 규정된 날보다 5일 연장해 13일까지 접수받았다.


11월 27~28일 폭설로 인한 시 전체 피해 규모는 비닐하우스·축사·산림시설 붕괴, 가축폐사, 소상공인 피해 등 총 1704건, 566억 5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선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농·축산 분야에 33억 5000만원, 인명·주택·소상공인 피해 분야에 21억원 규모로 26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폭설 피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재난지원금 선지급을 결정했다”며 “시는 피해 농가 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해 하루빨리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18일 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받았다.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1694건으로 총 지원 규모는 86억 2700만원이다. 시는 피해복구 재원 중 50~80%를 국가에서 지원 받게된다.


피해 농가 등은 국세납부 예외대상 포함, 지방세 감면, 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행정·재정·금융·의료분야에서 총 30여종의 간접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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