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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4개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도시계획위원회 통과  
- 구갈한성1·2차, 수지한성, 수지삼성2차 아파트…연내 공람 후 내년 1월 정비구역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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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12-23 06:08
 

- 구갈한성1·2차, 수지한성, 수지삼성2차 아파트…연내 공람 후 내년 1월 정비구역 고시 -



1. 수지 한성 아파트 전경.JPG

▲수지 한성 아파트 전경(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구갈 한성1차 아파트 등 준공 20년이 지난 4개 공동주택에 대한 재건축 정비계획이 시의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은 기흥구 구갈1택지지구 내 구갈 한성1차 아파트(기흥1구역, 1992년 준공), 구갈 한성2차 아파트(기흥2구역, 1993년 준공)과 수지구 수지1택지지구 내 한성 아파트(수지2구역, 1995년 준공), 삼성2차 아파트(수지3구역, 1995년 준공) 등이다.


정비계획에 따라 구갈 한성1차 아파트는 현재 12동 6층(570세대)에서 7동 39층 이하(784세대)로 214세대 증가한다. 한성2차 아파트는 현재 7동 6층(384세대)에서 4동 39층 이하(585세대)로 201세대 증가한다.


수지 한성 아파트는 18층짜리 11동(774세대)에서 32층 이하 7동(851세대)로, 삼성2차 아파트는 15층짜리 5동(420세대)에서 32층 이하 5동(448세대)로 각각 77세대와 28세대가 늘어난다.


시는 이들 아파트의 층수를 높이는 대신 동수를 줄여 조망을 위한 여유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용적률을 상향하는 대신 주변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주출입구 가감속 차로와 소공원, 경관녹지 등을 조성하도록 했다. 


시는 구도심의 노후 아파트를 재건축해 주거 환경과 도시 경관을 쾌적하게 개선하기 위해 2021년 ‘2030 용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이들 4개 단지를 정비예정구역으로 반영하고 같은 해 안전진단까지 마쳤다. 


지난해 6월 본격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단지별 주민 설명회를 열고 용인시의회의 의견도 청취하는 등 사전 준비를 해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고시)에 따라 시가 정비구역을 지정하려면 자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는 지난 10월 1차 심의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이달 16일 열린 2차 심의에서 ‘조건부 가결’로 계획을 통과시켰다.


위원회는 1차 심의에서 주차장을 법정주차대수 대비 120% 이상 확보할 것과 인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보행통로, 소공원 등에 대한 지속적인 공공개방 방안 검토, 단지 주출입구 가감속 차로 확보 등을 계획에 반영토록 했다.


이를 반영해 재상정한 2차 심의에선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24시간 개방하도록 검토하고, 재건축 후 주변 경관과 고려한 통경축 확보 등의 조건을 이행하도록 했다.


시는 이달 20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30일간 정비계획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 뒤 내년 초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할 방침이다.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결정되면 사업 시행 주체인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시공사 선정 후 건축 심의와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실행계획을 수립해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하게 된다.


구체적인 평형대와 세대 수, 토지 이용계획 등은 추진위원회 구성 후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구조 결함이나 누수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해 온 주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재건축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시의 정비계획이 채비를 마친 만큼 앞으로도 주민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후속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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