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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기흥교육문화발전추진위원회와 기흥역세권 중학교 설립 관련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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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12-08 13:36
 

0- 이 시장, “기존 학교 이전 재배치 등 구체적 실행계획 세워 학교 설립 진행할 것” -

- (가칭)기흥1중학교 이달 23일부터 건축물 해체 공사 돌입…2026년 9월 개교 예정 -

- 이 시장, 기흥역세권2 사업 담당과장 불러 정확한 설명 하도록 해서 잘못된 소문 바로잡아..."사업 내용 정확히 알리고 추진과정에서 주민설명회 열어 의견도 들어라" -




7-1.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6일 시장실에서 기흥교육문화발전추진위원회 회원들과 기흥역세권 중학교 설립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jpg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6일 시장실에서 기흥교육문화발전추진위원회 회원들과 기흥역세권 중학교 설립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사진제공=용인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6일 시장실에서 기흥교육문화발전추진위원회(회장 전경희) 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기흥역세권 중학교 설립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시가 8일 밝혔다. 


간담회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기흥교육문화발전추진위원회 전경희 회장 등 회원, 시 관계자 등 15명이 참석했다. 


기흥교육문화발전추진위원회는 기흥역세권 중학교 설립을 포함해 기흥구의 균형적 학교 배치 등 교육 발전을 추구하는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이 모인 커뮤니티다. 


간담회는 ‘기흥1중학군 기존 학교(중학교) 균형 배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시와 교육청이 진행할 사안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상일 시장은 기흥1중학군의 경우 기존 학교 이전 재배치와 적정 규모의 중학교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이 용역에서 확인됐다는 점을 설명하고, 시가 고려하는 학교부지에 대한 적정성 검토, 학교 규모 등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용인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의할 방침임을 밝혔다. 


시와 용인교육지원청은 기존 학교 이전 재배치를 통해 기흥역세권 중학교 설립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판단하고 공동추진할 생각이라는 이야기도 했다. 


시와 용인교육지원청은 이달 중으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만들어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할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학부모와 학생들을 생각하면 개인적으론 속도가 더디다고 생각해 송구한 마음"이라며 "기존 학교 이전 재배치와 관련한 의견 수렴 등 해야 할 일을 진행해 나가면서 학부모님들과도 계속 소통하고 의논하겠다”고 말했다. 


전경희 기흥교육문화발전추진위원회장은 “시장님 취임 후 기흥역세권 중학교 설립 문제가 구체화됐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또 용역 결과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학교 설립이 가시화됐다는 것에 학부모는 물론 지역주민들도 크게 환영하고 있다”고 했다. 


전 회장은 이어 “출생아 수가 감소하면서 학생 수가 전국적으로 줄고 있는 문제는 비단 용인 지역에 국한된 것은 아니기에 기존 학교 이전 재배치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일 수 있고, 구도심과 신도심의 격차를 완화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시는 이날 (가칭)기흥1중학교 신설과 관련된 추진 현황도 설명했다. 


시는 기흥구 하갈동 258-2번지 일원에 들어설 기흥1중학교 설립은 지난달 20일 국방부 시설사업단과 관련 내용을 잘 협의했고, 본공사에 앞서 건축물 해체(실내 석면공사) 공사는 12월 23일경부터 시작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부지조성 등의 본격적인 공사는 내년 봄부터 시작, 오는 2026년 9월 개교를 목표로 공사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선 기흥역세권2 개발과 관련한 이야기도 나왔다. 


노선희 위원은 “기흥역세권2 개발과 관련해 상업지구로 계획된 2BL에 48층짜리 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시가 계획을 변경해 허가해 줬다는 소문이 돌면서 주민들이 일조권이나 교통에 대한 부분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상 시장은 소관부서 박성준 미래도시과장을 시장실로 불러 상세히 설명토록 하는 등 잘못된 소문을 곧바로 바로잡았다. 


박 과장은 “해당 지구에 대한 계획은 지난 2019년 결정된 이후 변경된 것이 전혀 없고, 주거시설과 업무복합시설로 157세대가 계획되어 있는 것도 그대로다”라며 “건축물 높이가 처음부터 48층 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는 법정 최대치를 기재한 것일 뿐이고, 사실상 중요한 것은 용적률과 건폐율인데 해당 토지 면적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고려하면 그 같은 고층을 짓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런 내용들을 주민들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잘 알리고, 앞으로 해당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듣고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는 과정을 밟아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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