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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사전점검 때 지적된 하자가 완벽히 처리되기 전에는 사용검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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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12-02 17:53
 

- 이상일 시장 지시에 따라 용인 경남아너스빌 디센트 공사 관계자에게 시 입장 전달 - 




시 관계자와 입주예정자, 현장 관계자가 용인 경남아너스빌 디센터 사전점검을 하고 있다.jpeg

▲시 관계자와 입주예정자, 현장 관계자가 용인 경남아너스빌 디센터 사전점검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용인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일 신규 입주 예정 단지인 ‘용인 경남아너스빌 디센트’ 공동주택단지 입주예정자 사전점검에서 문제로 지적된 하자들이 확실하게 개선되고 난 뒤에 시가 사용검사 승인을 할 것을 관련 부서에 주문했다. 


이에 따라 시 주택국은 이날 오전 관련 업체 관계자들과 만나 시의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3일간 진행된 ‘용인 남곡2지구 경남아너스빌 디센트‘의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때 여러 하자가 지적됐다. 


입주예정자들은 하자 보수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시의 사용검사 승인이 이뤄질지 몰라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나왔다. 이를 전해들은 이상일 시장은 "사용검사 승인 전에 하자 문제를 말끔히 정리해야 한다. 주택국에서 잘 챙겨보라"고 주문했다. 


해당 아파트는 지하 2층~지상 20층 17개동(1단지 5개동, 2단지 6개동, 3단지 6개동)으로 총 1164세대 규모로 12월 30일부터 입주가 예정됐다. 해당 단지들에 대한 사용검사 승인 신청은 아직 용인특례시에 접수되지 않은 상황이다.


주택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중대한 하자는 사용검사 전 하자 보수공사를 완료해야 한다. 그 밖의 하자 중 전유부분은 입주예정자에게 인도 전, 공용부분은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다만 주택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용검사 이후까지 보수공사가 가능하지만, 이마저도 입주예정자와 협의해 정하는 날까지 보수공사를 완료 해야한다. 입주예정자와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하자보수 미완료 시 사용검사 처리는 불가하다. 


시는 입주예정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 예정된 용인시 공동주택 품질점검을 통해 하자 보수 이행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춘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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