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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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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12-02 06:11
 

- 12월 16일부터…소규모 사업장 우선 선정해 설치 비용 90% 지원 -

 

2. 용인특례시청사.jpg

▲용인특례시청사(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25년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대기배출시설 설치사업장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를 지원하는 이 사업의 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4·5종인 중소기업이다.

 

시는 설치 비용의 90%를 지원한다. 나머지 10%는 신청 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시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의무 설치 법정기한(2025년 6월 30일)이 도래하는 영세 소규모 사업장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업장에서 의무 설치 기간 내 사물인터넷을 조기에 부착할 수 있도록 IoT 미부착 사업장 253곳에 사전 안내 공문을 송부했다.

 

지원사업 신청은 재단법인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담당자 이메일(sub@ggeea.or.kr)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보내면 된다. 진흥원 측은 서류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접수 기간은 12월 16일부터 27일까지며, 지원 사업은 예산이 소진될 때 까지 진행하기 때문에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과 세부 사항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 고시공고나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ggeea.or.kr) 사업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용인특례시 기후대기과 대기환경팀(031-6193-2244) 또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031-985-0586)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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