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로그인
회원 가입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회원가입으로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합니다.
3c11c7c1-8adf-4916-bb72-1358234c2b3e.png
뉴그린저널 SNS를 방문해 보세요.

경기시사 | 용인시사 | 정치시사 | 경제·IT시사 | 사회시사 | 교육시사 | 환경시사
용인시사    |  뉴스종합  | 용인시사
용인특례시, 5인승 이상 차량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적극 홍보  
밴드 카카오톡 카카오톡
작성일 24-11-27 08:14
 

- 12월 1일 이후 신규·이전 등록된 차량 적용…‘자동차 겸용’ 표시 부착 확인 필요 -

 

 


5. 차량용소화기 홍보물.jpg

▲차량용소화기 홍보물(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소화기 설치 의무화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홍보 캠페인’을 진행한다.

 

지난 2021년 11월 30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적용했던 소화기 설치 의무를 5인승 이상까지 확대했다.

 

해당 법은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12월 1일부터 적용하며, 올해 12월 1일 이후 신규·이전 등록한 차량이 대상이다. 기존 등록된 차량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는 자동차 검사 과정에서 확인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부착되고, 일반 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과 진동시험, 고온시험을 통해 부품이탈과 파손, 변형 등의 문제가 없다고 검증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기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기 때문에 구매 시 유의해야 한다”며 “소화기 미설치로 인한 혼란과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신규·이전등록 시 소유자에게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홍보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춘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뉴그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스크린샷 2024-12-04 152045.png
최신 기사 인기 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가족테마 광고시안(금리5.0%~)_1.png
뉴스종합의 최신글
  정윤경 부의장, 청소년쉼터 종사자 장기근속 등…
  교외선, 21년만에 운행 재개...11일부터 …
  ‘경기도민 평생독서 프로젝트’ 명칭 공모 이벤…
  경기도, 지난해 공공입찰 사전단속으로 부적격 …
  경기도, 시군에 ′24년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경기도, “전 연령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경기도,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 참…
  수지구, 보육기관 대상 ‘보육지원 스케줄러’ …
  용인특례시, 공원·녹지 기간제근로자 280여명…
  용인특례시, 기흥터널 상부 불법 경작 6천평 …
j234.jpg
뉴그린저널 - 뉴그린저널 , 생활정보, 인물대담, 칼럼사설, 시민투고 기사, 포토 제공, 그린저널 2025년 01월 11일 | 손님 : 584 명 | 회원 : 0 명
뉴스종합
경기시사 
용인시사 
정치시사 
경제·IT시사 
사회시사 
교육시사 
환경시사 
기획취재
기획취재 
인물탐방·대담 
오피니언
칼럼&사설 
포토포토 
맛집&명소 
생활정보
주요행사안내 
가볼만한곳 
동영상
영상뉴스 
경기도 
문화공연 
여행&맛집 
생활&연예 
건강&스포츠 
회원가입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    청소년보호정책   |    광고제휴문의   |    기사제보   |    오시는길
  • 뉴그린저널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219-21 1층 101호
    제보ㆍ광고문의 : 010-5682-3978 | E-mail : gcn1215@naver.com |
    인터넷신문 등록일 : 2021.12.31 | 등록번호 : 경기,아53120 | 사업자등록번호 : 354-03-0269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춘근
    Copyright© 2018~2025 뉴그린저널 All right reserved
    스크린샷 2024-10-15 131527.png
    기사제보
    광고
    제휴문의
    청소년 보호
    상담자
    지정 및 공개
    
    010-5682-3978
    기사제보, 제휴, 광고 전화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