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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민간임대주택 허위·과장 광고 땐 공정거래위 제보  
- 시, "민간임대주택 회원으로 가입하기 전에 반드시 시에 문의해 사업 승인 여부 등 확인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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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11-25 06:38
 

- 지역 내에서 홍보 중인 8곳 민간임대주택 중 단 한 곳도 사업계획승인 받지 못해 -

- 시, "민간임대주택 회원으로 가입하기 전에 반드시 시에 문의해 사업 승인 여부 등 확인해야"  -



8. 용인시 지역주택조합 및 민간임대 아파트 사업 현황도.jpg

▲용인시 지역주택조합 및 민간임대 아파트 사업 현황도(사진제공=용인시)


#. '2027년 준공한다'며 그럴듯한 계획을 내세운 ㄱ민간임대주택이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회원을 모집한다는 말에 A씨는 덜컥 가입했다. 이후 확인 결과 용인특례시로부터 사업계획승인도 받지 않은 것을 알고 탈퇴를 요구했지만 이미 납부한 출자금 중 업무 추진비, 위약금 등을 빼고 나면 환급받을 수 있는 돈이 거의 없는 데다 자격을 유지하려면 추가 출자금까지 내라는 말을 듣고 A씨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한다.

 

#. B씨는 토지 80% 이상을 확보한 데다 세대 수, 평면도 등 구체적 사업계획도 그럴듯하게 제시한 ㄴ민간임대주택의 홍보물을 보고 계약을 맺었다. 그런 다음 시에 문의했더니 사업계획승인은 물론 확정된 계획도 없다는 답을 들었다. B씨는 결국 수 백만원 상당의 출자금을 포기하고 가입을 취소했다.

 

#. C씨는 현수막이나 온라인을 통해 ㄷ민간임대주택의 홍보관을 방문해 회원에 가입할 생각을 가졌지만 시가 배포한 안내문 등을 통해 해당 민간임대주택은 임차인 모집 신고조차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임차인이 아닌 투자자나 출자자 등 회원을 모집한다는 것을 알고 나서 가입하지 않았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최근 불법 현수막과 홍보관 운영 등을 통해 민간임대주택 관련 허위 광고를 퍼뜨리는 행위로 인한 시민들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민간임대주택 회원에 가입하기 전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등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25일 강조했다.

 

민간임대주택 회원모집은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투자자나 출자자를 모집하는 행위이지만, 이를 임차인 모집이나 분양인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하는 데 대해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보하는 등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가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가 단호한 입장을 낸 것은 시에 민간임대주택 회원가입이나 탈퇴 관련 문의를 하는 시민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담당 부서에는 하루 3~5건에서 많을 땐 하루 30건까지 전화‧방문 상담이 들어오는데 대부분 은퇴자금을 투자하려는 퇴직자나 고령의 어르신이어서 피해를 입을 우려가 크다고 보고 예방 조치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시가 이같은 입장을 낸 것이며, 시민들에게는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시는 지역 내에서 건설 홍보 중인 민간임대주택 현장은 총 8곳이지만 이 가운데 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곳은 단 한 곳도 없다고 밝혔다.

 

8곳은 용인남곡헤센시티 1·2차, 삼가 위버하임, 용인시청역 어반시티 1·2차, 구성역 플랫폼시티45, 구성역플랫폼시온시티47, 신갈동민간임대주택이다.

 

지난 4월 시가 4곳의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 발기인 또는 투자자(회원) 모집 등과 관련한 실태를 점검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안내문을 공고한 이후 7개월 만에 4곳이 더 늘어난 것이다.

 

시는 이같은 민간임대주택 추진 현황을 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 분야별 정보>도시>주택/건축 게시판에 게시하고, 현수막과 안내문 등으로 시민들에게 주의 사항을 알릴 방침이다.

 

주택건설사업은 건축심의 등 행정절차 후 사업계획승인과 각종 신고 절차가 이행돼야 하고,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투자자나 출자자, 조합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규제가 없는 데다 출자금(가입금) 반환(철회)에 대한 규정도 없어 토지 매입이 원활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변경되거나 무산됐을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당사자가 져야 한다.

 

 

 

 

시 관계자는 “민간임대주택 회원으로 한번 가입하면 탈퇴가 쉽지 않고 해약할 때 손해를 볼 수 있다”며 계약할 때는 가입자에게 불리한 사항은 없는지 확인하고, 사업이 장기화되면 분담금 상승과 내부 분쟁 등으로 인한 정신적·금전적 피해가 클 수 있다며 신중하게 가입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춘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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