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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종합대책 마련  
- 2025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재해우려지역 71곳 집중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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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11-14 06:17
 

- 2025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재해우려지역 71곳 집중 관리 -

 

5. 용인특례시는 13일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jpg

▲용인특례시는 13일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3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자연재난 종합대책 회의를 열어 겨울철 대설·한파 등으로 인한 피해와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한 부서별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황준기 제2부시장을 비롯해 시 관계부서 담당자와 보건소,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시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을 내년 3월 15일까지로 정해 대설·한파 발생 시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가동하고, 재난 예·경보 시스템으로 실시간 기상 상황을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 등에 전파하기로 했다.

 

CCTV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재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취약 구간에는 예찰 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제설취약구간 등 겨울철 재해우려지역 71곳은 집중관리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0월 제설취약구간과 결빙취약구간 55곳과 제설전진기지 12곳, 자동제설제빙시스템(염수분사장치) 111개소에 대해 자체 점검하고, 행정안전부와 경기도 등과 함께 중앙합동점검을 마쳤다.

 

지역 내 대규모 건축공사장과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도 대설·한파 대책을 수립하고 비상 연락망을 정비하는 등 민간 사업장 현장도 점검한다.

 

노인 등 건강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용품(담요, 방한조끼 등)을 배부하고 한파 대비 행동 요령을 안내하는 등 방문 관리를 지속할 예정이다.

 

지역 내 농가·축사 등의 농작업 현장에는 ‘대설·한파에 따른 비닐하우스 및 가축 관리요령’ 등을 사전 안내하고, 특보 발효에 따른 피해 우려 시 긴급 문자를 발송 할 수 있도록 구청·읍·면과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했다.

 

황준기 부시장은 “무엇보다 시민 안전을 우선에 두고 겨울철 자연재난 상황에 대비한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특히 한파 취약계층을 철저히 보호하고, 대설·한파 기간에 사용이 많은 전열기구에 따른 겨울철 화재도 잘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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