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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올해 상반기 지적공부 정리된 토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 11월 29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대상…재조사 거쳐 12월 23일 조정·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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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11-01 06:12
 

- 올해 상반기 토지 정보 변경된 4964필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 11월 29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대상…재조사 거쳐 12월 23일 조정·공시 -

 

 

2. 용인특례시청사.jpg

▲용인특례시청사(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1월 29일까지 2024년 상반기 수시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시는 10월 31일 올해 상반기 동안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지적공부가 정리된 토지 496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이번 공시된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는 토지특성조사, 지가선정,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 의견 청취, 감정평가사 검증과 용인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공시지가에 대한 정보는 토지소재지 구청 민원지적과와 각 읍·면·동 민원실,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재조사와 표준지 가격과 인근 토지의 지가 균형 유지 여부 등을 조사한 후 용인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가 이뤄진다.

 

제출된 신청 건을 심의한 결과는 개별 통지하고, 이의신청 의견이 반영된 토지는 올해 12월 23일 조정 결정·공시한다.

 

시 관계자는 “10월 31일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각종 과세와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한다”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자들은 토지가치 산정과 이에 맞는 적정 수준의 과세부담을 이행하기 위해 개별공시지가를 직접 확인하고, 적정성 등을 검토해 의견을 접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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