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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체납차량·음주운전’ 첫 합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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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10-30 06:17
 

- 4분기 체납차량 일제 단속…체납차량 35대 적발해 2267만원 징수 -

 

 

4-1. 용인특례시는 28일 용인동부경찰서와 함께 체납차량·음주운전 첫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jpg

▲용인특례시는 28일 용인동부경찰서와 함께 '체납차량·음주운전' 첫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8일 밤 기흥구 동백2동 행정복지센터와 평촌마을 인근에서 용인동부경찰서와 함께 ‘자동차세·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차량과 음주운전자’ 합동 단속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은 ‘2024년 4분기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10월 28일)’을 맞아 체납 차량 적발률과 체납 징수률을 높이기 위해 시와 동부경찰서가 연합으로 진행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2회에 체납액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이다. 주정차위반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과 대포차도 단속했다.

 

음주운전 단속을 위해 차량이 정차해 있는 동안 시 징수과 직원들이 차량 탑재용 영치단속시스템과 스마트폰 체납조회 시스템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조회해 체납 차량을 적발했다.

 

시는 적발된 차량을 안전하게 갓길로 유도한 후 신용카드로 현장에서 수납 처리했다. 현장에서 적발된 관내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2,488만원(결손 포함)의 고액 체납자가 납부를 거부해 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 처리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 소유주는 영치증에 기재된 부서를 찾아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 번호판을 찾아갈 수 있다.

 

시는 이번 4분기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맞아 총 80대의 체납 차량을 적발했으며, 차량 35대에 대한 체납액 2267만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체납액을 내지 않은 45대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했다.

 

시 관계자는 “성실하게 의무를 다하고 있는 납세자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 하겠다”며 “앞으로 경찰서와 합동 단속을 정례화하고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고 상습 체납차량 견인이나 공매 등과 같은 강력한 행정처분 절차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3분기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8월 27일)’ 운영으로 체납차량 83대를 단속하고 2700만원을 징수했다. 올 초부터 운영한 상시 영치반에는 현재까지 625대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했으며 4억 1211만원을 징수했다.

송춘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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