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로그인
회원 가입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회원가입으로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합니다.
인터넷배너 시안(용인투어패스) (3).jpg
뉴그린저널 SNS를 방문해 보세요.

경기시사 | 용인시사 | 정치시사 | 경제·IT시사 | 사회시사 | 교육시사 | 환경시사
용인시사    |  뉴스종합  | 용인시사
용인특례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일부 개정  
밴드 카카오톡 카카오톡
작성일 24-10-07 07:41
 

- 공유재산과 물품 조례 분리, 공유재산 사용자 부담 완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시설 범위 확대 등 -

 

3. 용인특례시청사 전경.jpg

▲용인특례시청사 전경(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공유재산과 물품의 체계적 관리와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 등을 위해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공유재산 관리와 물품 관리 조례 분리·운영으로 관리 효율성 제고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해 공유재산 사용자(대부자) 부담 완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시설 범위 확대 등 공유재산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시는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용인시 물품 관리 조례’로 분리 규정했다. 각각의 조례에 필요한 법적 근거와 요구사항을 충족시켜 전문성을 높이고 관리·운영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침이다.

 

또,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체감형 규제혁신’ 사항을 적용해 공유재산 사용자(대부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시켰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사회적경제기업 공유재산 대부요율을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10이상으로 완화 ▲전년도 연간 사용료(대부료) 대비 100분의 5 이상 증가 시 100분의 5 이상 증가분 전액 감면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분할납부 기준 완화(100만원→50만원, 6회/연→12회/연) ▲변상금 분할납부 기준 확대(50만원 초과시 6개월 2회 이내 분납) 등이다.

 

시는 지역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해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확대된 대상은 ▲중견기업과 중견기업 후보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등이다.

 

시 관계자는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적기에 반영하는 등 신속하게 조례를 개정했다”며 “공유재산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중견기업과 연구시설 등의 유치에 기여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춘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뉴그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j234.jpg
최신 기사 인기 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가족테마 광고시안(금리5.0%~)_1.png
뉴스종합의 최신글
  경기도, 광주시 ‘행정·공공업무 RPA 자동화…
  경기도, ‘농촌재생지원센터’ 열고 농촌공간 계…
  경기도-㈜현대이지웰-경기복지재단, ‘최중증 발…
  경기도, 로컬푸드 직매장 등록제 시행…소비자에…
  경기도, 한강 독서 열풍 ‘함께하는 야외도서관…
  기흥구,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위한 펫티켓 캠…
  용인특례시, ‘체납차량·음주운전’ 첫 합동 단…
  용인특례시, 새내기 도약 휴가 등 공무원 특별…
  용인특례시, 농업인의 날 맞아 우수 농산물 판…
  용인특례시, 13개 조합과 공동주택 리모델링 …
j234.jpg
뉴그린저널 - 뉴그린저널 , 생활정보, 인물대담, 칼럼사설, 시민투고 기사, 포토 제공, 그린저널 2024년 10월 30일 | 손님 : 884 명 | 회원 : 0 명
뉴스종합
경기시사 
용인시사 
정치시사 
경제·IT시사 
사회시사 
교육시사 
환경시사 
기획취재
기획취재 
인물탐방·대담 
오피니언
칼럼&사설 
포토포토 
맛집&명소 
생활정보
주요행사안내 
가볼만한곳 
동영상
영상뉴스 
경기도 
문화공연 
여행&맛집 
생활&연예 
건강&스포츠 
회원가입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    청소년보호정책   |    광고제휴문의   |    기사제보   |    오시는길
  • 뉴그린저널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219-21 1층 101호
    제보ㆍ광고문의 : 010-5682-3978 | E-mail : gcn1215@naver.com |
    인터넷신문 등록일 : 2021.12.31 | 등록번호 : 경기,아53120 | 사업자등록번호 : 354-03-0269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춘근
    Copyright© 2018~2024 뉴그린저널 All right reserved
    스크린샷 2024-10-15 131527.png
    기사제보
    광고
    제휴문의
    청소년 보호
    상담자
    지정 및 공개
    
    010-5682-3978
    기사제보, 제휴, 광고 전화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