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기흥구가 공세동 탑실마을~불곡마을 구간에 저소음 도로포장을 했다(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통행량이 많아 차량 소음이 끊이지 않는 공세동 탑실마을~불곡마을 사이 775m 구간에 저소음 도로포장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구는 아스팔트에 성능을 향상하는 첨가제를 섞고 최대 골재 사이즈를 조정하는 등 소음저감 효과가 우수한 공법을 적용해 차량이 지면과 맞닿아 발생하는 소음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총사업비 4억원이 투입됐다.
이와 함께 노면의 차선과 방향 표시도 새로 칠해 도로 전반을 깔끔하게 새단장했다.
이 구간은 용인에서 화성시, 오산시 등으로 이어지는 국지도 23호선으로 지속적인 교통 소음으로 지난 2020년과 2021년 교통소음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교통소음 관리지역은 소음‧진동관리법 제27조(교통소음‧진동관리지역의 지정)에 따라 소음‧진동을 특별 관리하기 위해 시가 지정하는 것이다. 관리지역이 되면 방음벽을 설치하거나 저소음 포장을 추진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저소음 도로포장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통소음 관리지역의 소음 저감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도비 등 예산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