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로그인
회원 가입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회원가입으로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합니다.
인터넷배너 시안(용인투어패스) (3).jpg
뉴그린저널 SNS를 방문해 보세요.

경기시사 | 용인시사 | 정치시사 | 경제·IT시사 | 사회시사 | 교육시사 | 환경시사
용인시사    |  뉴스종합  | 용인시사
용인특례시, 장기 미착공·미준공 건축허가 53건 일제 정비  
- 10월 2일부터 11월 26일까지 청문회…참석 않거나 추진 의사 없는 경우 직권취소 -
밴드 카카오톡 카카오톡
작성일 24-10-01 07:42
 

- 10월 2일부터 11월 26일까지 청문회…참석 않거나 추진 의사 없는 경우 직권취소 -

 

3. 용인특례시청사.jpg

▲용인특례시청사 전경(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고 2년 내 착공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후 완료가 불가능한 공사 현장 53건을 일제 정비한다고 1일 밝혔다.

 

대상은 2022년 6월 30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고도 2년 이상 착공하지 않은 41곳의 장기 미착공 현장이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신설·증설 등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이상 미착공했을 때 대상에 포함한다.

 

2019년 6월 30일 이전 착공신고 후 5년 이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현장과 2022년 6월 30일 이전 설계변경 후 2년 이상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12건의 장기 미준공 현장도 포함됐다.

 

시는 10월 2일부터 11월 26일까지 이들 현장에 대한 건축허가 취소 청문회를 열고, 의견서를 접수해 공사 추진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청문에 참석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공사 추진 의사가 없는 현장에 대해선 직권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한다.

 

다만 착공신고 후 착수 기간을 연장했거나 청문에 참석해 공사 추진 의사를 표명하면 일정 기간 취소를 유예한다. 시는 공사를 시작했으나 중단된 건축물은 조속히 공사를 완료하도록 촉구하고, 무단 착공 등 위반 사항은 고발 등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 8월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공사 착수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 취소 처분 대상을 파악했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 착공하지 않은 공사 현장들이 도시 미관까지 해치고 있어 일제 정비를 한다”며 “대상에 포함된 건축주들은 허가 취소 등 불이익이 없도록 청문회에 꼭 참석해 의견을 제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송춘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뉴그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j234.jpg
최신 기사 인기 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가족테마 광고시안(금리5.0%~)_1.png
뉴스종합의 최신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22일 ‘경기도 이주배경 …
  경기도, 광주~양평 도로건설공사 보상협의회 개…
  경기도,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종료…강화된…
  경기도주식회사, 중국 라이브커머스 통해 경기도…
  판교 입주 새싹기업 12개사 국내외 투자사 대…
  ‘2024 경청스타즈’ 2차 체험 시작. 10…
  경기도여성비전센터, ‘경기 여성활동 공유 한마…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도민텃밭에서 가을잔치’ …
  경기도, 양평군 상수원보호구역 음식점 행위제한…
  용인특례시 처인구보건소,‘에이즈 예방, 건강한…
j234.jpg
뉴그린저널 - 뉴그린저널 , 생활정보, 인물대담, 칼럼사설, 시민투고 기사, 포토 제공, 그린저널 2024년 10월 21일 | 손님 : 863 명 | 회원 : 0 명
뉴스종합
경기시사 
용인시사 
정치시사 
경제·IT시사 
사회시사 
교육시사 
환경시사 
기획취재
기획취재 
인물탐방·대담 
오피니언
칼럼&사설 
포토포토 
맛집&명소 
생활정보
주요행사안내 
가볼만한곳 
동영상
영상뉴스 
경기도 
문화공연 
여행&맛집 
생활&연예 
건강&스포츠 
회원가입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    청소년보호정책   |    광고제휴문의   |    기사제보   |    오시는길
  • 뉴그린저널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219-21 1층 101호
    제보ㆍ광고문의 : 010-5682-3978 | E-mail : gcn1215@naver.com |
    인터넷신문 등록일 : 2021.12.31 | 등록번호 : 경기,아53120 | 사업자등록번호 : 354-03-0269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춘근
    Copyright© 2018~2024 뉴그린저널 All right reserved
    스크린샷 2024-10-15 131527.png
    기사제보
    광고
    제휴문의
    청소년 보호
    상담자
    지정 및 공개
    
    010-5682-3978
    기사제보, 제휴, 광고 전화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