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로그인
회원 가입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회원가입으로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합니다.
인터넷배너 시안(용인투어패스) (3).jpg
뉴그린저널 SNS를 방문해 보세요.

경기시사 | 용인시사 | 정치시사 | 경제·IT시사 | 사회시사 | 교육시사 | 환경시사
용인시사    |  뉴스종합  | 용인시사
용인특례시, 시민 삶의 질 향상 위해 9년 동안 동결했던 상·하수도 요금 인상  
- 올해 12월 부과분부터 적용하고, 누진제 폐지·요금 부과 단계 간소화…2028년까지 매년 순차적 인상 -
밴드 카카오톡 카카오톡
작성일 24-10-01 07:40
 

- 요금 현실화율 상수도 75.1%·하수도 39.37%로 전국 평균 밑돌아…시설 정비와 서비스 향상 위해 요금 인상 필요 -

- 경제적 어려움 겪는 사회취약계층 돕기 위한 요금 감면 복지정책 확대…교육기관도 혜택 대상 -

- 올해 12월 부과분부터 적용하고, 누진제 폐지·요금 부과 단계 간소화…2028년까지 매년 순차적 인상 -

 

 

1. 용인특례시청사.jpg

▲용인특례시청사 전경(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을 개편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상·하수도 요금 개편은 지난 2015년 이후 9년 만에 이뤄진 조치다. 시는 시민부담 최소화를 위해 장기간 동결했던 요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키로 했다.

 

인상된 요금은 올해 12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요금 인상을 결정한 시는 장애인 거주 세대를 비롯한 사회취약계층,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요금을 감면하는 등의 복지정책을 확대해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

 

상수도의 경우 생산원가 상승과 노후관 정비를 위한 시설 투자, 수돗물 수요 증가로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하수도 요금 역시 하수처리 비용에 대한 문제와 안정적인 하수처리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요금의 현실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시의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생산원가 대비 판매단가)은 75.1%다. 지난해 상수도 요금 당기순손실은 약 150억원으로 집계되는 등 매년 적자 폭이 증가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향후 5년 동안 약 4.9%의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시 입장이다.

 

용인특례시의 지난해 기준 하수처리 원가는 톤당 1706원이지만, 요금은 672원에 불과해 요금 현실화율은 39.37%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 46.69%, 광역시 평균 73%와 비교해 크게 낮은 수치다.

 

또, 환경부의 국가 하수도 종합계획 목표 현실화율인 80%(특·광역시 90% 이상, 그 외 지역 70% 이상)에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요금 현실화율을 개선할 필요성이 높다.

 

시의 하수도사업 환경개선 비용은 올해 1477억원, 2028년에는 1877억원으로 약 40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당기 순손실은 올해 616억원에서 2028년에는 1013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시는 올해 12월부터 부과하는 상수도 요금에 대해 인상분을 적용하고, 2028년까지 약 4.9%씩 요금을 인상한다.

 

수도요금은 ▲1~20㎥·400원 ▲21~30㎥·550원 ▲31㎥ 이상·840원이었던 누진제를 폐지하고, 1㎥당 440원을 일괄 적용한다. 이어 2025년 12월 부과분에는 460원에서 2028년 12월 부과분 520원까지 연차적으로 요금을 인상한다.

 

요금을 적용하면 평균 월 20㎥의 상수도를 사용하는 4인 가정의 경우 현재 계획상 인상이 마무리되는 2028년 12월 부과분에 적용하는 수도 요금인 1㎥당 520원을 대입하면 올해 대비 월 2400원이 증가한다.

 

업무용과 영업용 수도 요금은 일반용 수도 요금으로 간소화하고, 5단계로 나뉘었던 요금을 4단계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일반용 요금은 1단계 기준으로 올해 12월 부과분은 680원을 시작으로 2028년 12월 부과분 820원까지 매년 순차적으로 인상한다.

 

수도의 과다 사용과 미납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한 대중탕용 요금도 4단계였던 구간을 2단계로 단순화한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 고지분에는 1㎥ 단위당 840원이 적용되고, 2028년 12월 부과분은 1010원까지 인상된다.

 

수도 요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는 복지정책도 확대한다.

 

시는 올해 12월부터 중증장애인에 대해 월 10㎥의 요금을 감면하며, 약 1만 3000여명의 중증장애인이 요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도 사용량과 관계없이 1단계 최저 요율을 적용해 부담을 줄인다.

 

하수도 요금도 올해 12월 부과분부터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인상된 요금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 부과분은 100원, 2025년부터 2027년 12월 부과분은 매년 80원, 2028년 12월 부과분은 90원이 인상된다.

 

월 20톤을 배출하는 가정의 경우 올해 11월까지 1만 400원에서 12월 부과분은 1만 2400원, 2028년 12월 부과분은 1만 9000원의 하수도 요금이 부과된다.

 

가정용 하수도 요금도 수도 요금과 같이 누진제가 폐지되고, 요금체계가 유사한 업무용과 영업용을 일반용으로 통합한다. 대중탕용의 누진 체계도 현행 4단계에서 2단계로 줄인다.

 

아울러 3자녀 이상의 다자녀 세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 사용량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정책을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중증 장애인 거주세대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물가 안정과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용인특례시는 지난 9년 동안 상·하수도 요금을 동결했지만 적자 폭 증가와 안정적인 상·하수도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올해 12월 부과분부터 2028년 12월 부과분까지 순차적인 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며 “요금 현실화를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상·하수도 서비스를 개선하고, 복지정책도 확대해 도움이 필요한 사회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춘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뉴그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j234.jpg
최신 기사 인기 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가족테마 광고시안(금리5.0%~)_1.png
뉴스종합의 최신글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샛별사회가치투자대회’ 도…
  경기도·경기도일자리재단·쿠팡이츠서비스와 함께 …
  경기도, 수산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 453명 선…
  경기도, 시민의식 변화를 위한 ‘육아와 세대공…
  용인도시공사,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보상 공로 …
  용인도시공사 [탄소중립 프로젝트] 실천, 소외…
  용인도시공사 둔전리 공영주차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카네기 최고경영자 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미국 페어팩스 카운티 경…
  용인특례시, 용인대학교 총학생회 이웃돕기 성금…
j234.jpg
뉴그린저널 - 뉴그린저널 , 생활정보, 인물대담, 칼럼사설, 시민투고 기사, 포토 제공, 그린저널 2024년 10월 21일 | 손님 : 470 명 | 회원 : 0 명
뉴스종합
경기시사 
용인시사 
정치시사 
경제·IT시사 
사회시사 
교육시사 
환경시사 
기획취재
기획취재 
인물탐방·대담 
오피니언
칼럼&사설 
포토포토 
맛집&명소 
생활정보
주요행사안내 
가볼만한곳 
동영상
영상뉴스 
경기도 
문화공연 
여행&맛집 
생활&연예 
건강&스포츠 
회원가입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    청소년보호정책   |    광고제휴문의   |    기사제보   |    오시는길
  • 뉴그린저널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219-21 1층 101호
    제보ㆍ광고문의 : 010-5682-3978 | E-mail : gcn1215@naver.com |
    인터넷신문 등록일 : 2021.12.31 | 등록번호 : 경기,아53120 | 사업자등록번호 : 354-03-0269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춘근
    Copyright© 2018~2024 뉴그린저널 All right reserved
    스크린샷 2024-10-15 131527.png
    기사제보
    광고
    제휴문의
    청소년 보호
    상담자
    지정 및 공개
    
    010-5682-3978
    기사제보, 제휴, 광고 전화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