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로그인
회원 가입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회원가입으로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합니다.
3c11c7c1-8adf-4916-bb72-1358234c2b3e.png
뉴그린저널 SNS를 방문해 보세요.

경기시사 | 용인시사 | 정치시사 | 경제·IT시사 | 사회시사 | 교육시사 | 환경시사
용인시사    |  뉴스종합  | 용인시사
용인특례시, 기흥구 마북천 일원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전수조사  
- 12월까지 82곳 대상…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상태 전반 확인 -
밴드 카카오톡 카카오톡
작성일 24-09-26 06:07
 

- 12월까지 82곳 대상…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상태 전반 확인 -

 

 

2. 용인특례시청사.jpg

▲용인특례시청사(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기흥구에 있는 마북천 일원에 설치된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82개소에 대하여 10월부터 모두 조사 한다고 26일 밝혔다.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은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 개별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일 50톤 미만을 처리하는 시설이다.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기술관리인의 선임 의무가 없기 때문에 관리주체(소유주, 관리자)의 관심과 전문성 결여 등으로 미처리 생활오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오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면 악취 및 녹조 발생 등의 환경오염 원인으로 작용한다.

 

시는 조사 기간 소유주 입회하에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전문관리용역업체가 운영·관리 기술 지도 및 교육을 진행한다.

 

또, 공공하수처리장 유입시설에 대해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처리를 당부하는 등의 후속 조치도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마북천 일원에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현황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오염원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원활한 조사를 위해 소유주(관리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시는 사업 종료 후 자체 평가를 실시해, 전수조사 사업의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송춘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뉴그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스크린샷 2024-12-04 152045.png
최신 기사 인기 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가족테마 광고시안(금리5.0%~)_1.png
뉴스종합의 최신글
  김창식 의원, 산불 예방 및 조기 진화를 위한…
  서성란 의원, 말산업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오수 의원, 경기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
  안명규 의원, 통곡의 벽을 희망의 문으로...…
  양우식 의원, 경기의정연구센터 설립 위한 조례…
  배달특급-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배달앱사(社), …
  경기도, ‘2025년 안전진단전문기관 워크숍’…
  용인특례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와…
  용인특례시, 건강한 마을 공동체 조성과 환경개…
  용인특례시, 제53회 보건의 날 기념행사 개최
j234.jpg
회원가입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    청소년보호정책   |    광고제휴문의   |    기사제보   |    오시는길
  • 뉴그린저널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219-21 1층 101호
    제보ㆍ광고문의 : 010-5682-3978 | E-mail : gcn1215@naver.com |
    인터넷신문 등록일 : 2021.12.31 | 등록번호 : 경기,아53120 | 사업자등록번호 : 354-03-0269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춘근
    Copyright© 2018~2025 뉴그린저널 All right reserved
    160_600.jpg
    기사제보
    광고
    제휴문의
    청소년 보호
    상담자
    지정 및 공개
    
    010-5682-3978
    기사제보, 제휴, 광고 전화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