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로그인
회원 가입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회원가입으로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합니다.
3c11c7c1-8adf-4916-bb72-1358234c2b3e.png
뉴그린저널 SNS를 방문해 보세요.

경기시사 | 용인시사 | 정치시사 | 경제·IT시사 | 사회시사 | 교육시사 | 환경시사
용인시사    |  뉴스종합  | 용인시사
용인특례시 수지구, 안전한 부동산 거래 위해 중개보조원에 명찰 배부  
- 지역 내 부동산 중개보조원 298명 대상
밴드 카카오톡 카카오톡
작성일 24-09-25 06:03
 

- 지역 내 부동산 중개보조원 298명 대상…무자격 부동산 불법 중개 행위 사전 예방 -

 

6-1. 용인특례시 수지구가 중개보조원 명찰을 제작해 배부했다..png

▲용인특례시 수지구가 중개보조원 명찰을 제작해 배부했다.(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공인중개사무소 방문 고객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중개업소 257곳에 소속된 중개보조원 298명에게 명찰을 배부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시행된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4(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 법령 준수를 위한 적극 행정 사례로, 무자격·무등록자에 의한 부동산 불법 중개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중개보조원은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돼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한다.

 

구는 지역에 등록된 중개보조원을 대상으로 명찰을 직접 배부하고 있으며, 신규 중개보조원에게는 우편 등기로 명찰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지역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정기 모니터링과 수시로 점검해 안심중개업소를 선정하고, 명찰 패용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중개보조원 고지가 의무화됐지만 현장에서는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명찰을 패용하는 방법이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춘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뉴그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스크린샷 2024-12-04 152045.png
최신 기사 인기 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가족테마 광고시안(금리5.0%~)_1.png
뉴스종합의 최신글
  경기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기…
  이병길 의원,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주민의 권리…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Sports Cit…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연간 운영계획 …
  용인도시공사, “공중화장실 내 상시형 불법 촬…
  신미숙 의원, 동탄권 결빙 취약구간 보도설치 …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지방의회법 제정 등 …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용인, 축제를 ea…
  김선영 의원, 곤지암도자공원 황톳길 개장식에서…
  이대영 용인시산림조합장 전국산림조합 조합장협의…
j234.jpg
회원가입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    청소년보호정책   |    광고제휴문의   |    기사제보   |    오시는길
  • 뉴그린저널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219-21 1층 101호
    제보ㆍ광고문의 : 010-5682-3978 | E-mail : gcn1215@naver.com |
    인터넷신문 등록일 : 2021.12.31 | 등록번호 : 경기,아53120 | 사업자등록번호 : 354-03-0269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춘근
    Copyright© 2018~2025 뉴그린저널 All right reserved
    160_600.jpg
    기사제보
    광고
    제휴문의
    청소년 보호
    상담자
    지정 및 공개
    
    010-5682-3978
    기사제보, 제휴, 광고 전화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