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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공동주택 주차장 전기차 충전 구역 설치 기준 마련  
- 태양광 시설·물막이판 설치 등 포함 ‘용인시 공동주택 계획 및 심의 기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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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9-24 06:03
 

- 전기차 화재 피해 예방 위해…9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신청 공동주택부터 적용 -

- 태양광 시설·물막이판 설치 등 포함 ‘용인시 공동주택 계획 및 심의 기준’ 개정 -

 


1. 용인특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설치 기준을 강화했다. 사진은 지역 내 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모습.jpg

▲용인특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설치 기준을 강화했다. 사진은 지역 내 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모습(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전기차 화재로 인한 피해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 구역 설치 기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공동주택 심의 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용인시 공동주택 계획 및 심의 기준’을 지난 9일 개정 고시하고 이날 이후 접수된 사업계획승인 신청 건부터 적용키로 했다.

 

개정 기준은 지상 설치 시 건축물과 10m 이상 이격하고, 지하 주차장 충전구역은 주동 출입구나 피난통로와 일정 거리 이상 이격하고 화재감지기와 열화상 CCTV 등을 갖추도록 하는 등 기준을 구체화했다.

 

시는 이외에도 기후변화에 신속 대응하는 공동주택 건립 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태양광 시설 설치 기준과 물막이 설비 등 침수 방지 시설 설치 기준도 개정안에 담았다.

 

주요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시는 ‘제8조 주차장계획’에 지상 설치하는 충전시설은 건축물과 최소 10m 이상 거리를 두도록 했다. 또 어린이나 어르신이 주로 이용하는 놀이터나 유치원, 경로당 등 노유자시설이나 가연성‧인화성 물질 보관 장소와는 20m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또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충전 구역 상부에 사방이 개방된 불연성 재질의 캐노피를 설치하도록 했다.

 

지하 주차장에 설치하는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은 주 출입구와 피난통로로부터 최소 10m 거리에 두되 연기가 원활하게 배출되도록 차량 출입구, 환풍구 등 외부와 연결되도록 규정했다.

 

창고나 쓰레기처리장 등 가연성‧인화성 물질이 있는 장소와 전기실, 기계실, 발전실 등으로부터 최소 10m 이상 떨어져야 하고, 충전 구역의 경계에는 내화성능 1시간 이상의 벽체를 세워야 한다.

 

또 충전 구역은 옥내소화전과 5m 이상 10m 이내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고 상부엔 화재감지기와 열화상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이와 별개로 시는 정부의 제로 에너지 건축 의무화 시행 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을 설계할 때 주거동의 유휴공간(옥상)이나 부대‧복리시설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건축면적 50%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태양광 시설의 설치’ 항목(제19조)을 신설했다.

 

여기에는 공동주택의 에너지 자립을 위한 태양광 가로등 설치 기준도 포함됐다.

 

또 ‘침수 방지를 위한 설비’ 조항(제20조)에선 기후변화로 폭우나 홍수가 빈번해짐에 따라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에 빗물이 흘러들지 않도록 지하 출입구에 자동 물막이판이나 침수 방지턱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을 설계할 땐 지하공간에 설치된 배수구를 통해 우수가 역류하지 않도록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하고 우수 재이용을 위한 지하 우수저류조도 설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급변하는 기후 환경과 에너지 전환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공동주택 문화를 만들기 위해 심의 기준을 강화했다”며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공동주택 설계 단계부터 꼼꼼하게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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