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 폭행은 누구에게도 해서 안되는 범죄 행위입니다" - 수지구, 직원ㆍ민원인 보호 위해 용인서부경찰서와 합동으로 모의훈련 진행 - 송춘근 2022-06-23 08:07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 수지구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진행, 경찰관이 가해 민원인을 제압하고 있는 훈련 모습(사진제공=용인시) 민원실 방화, 담당 공무원 폭행 등 일부 민원인의 폭력행위는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어 더 이상 낯선 소식이 아니다. 민원인과 직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상황 대처 능력을 키워야 하는 이유다. 용인시 수지구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진행했다. 지난 21일 구청 민원실에서 열린 '민원실 비상 상황 대비 모의훈련'에는 구 민원지적과 직원, 용인서부경찰서 수지지구대 소속 경찰관 등 총 20명이 참석했다. 훈련은 민원실 직원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민원인이 생긴 상황을 가정했다. 우선 구 직원이 비상벨을 눌러 관할 경찰서에 출동 요청한 후 다른 민원인과 직원을 대피시켰다. 이어 ▲가해 민원인에게 사전고지 후 영상 녹화 ▲보안요원이 가해 민원인에게 흉기 버리도록 설득 ▲설득 불응 시 1차 제압 ▲경찰 도착까지 민원인 진정 ▲경찰에 가해 민원인을 인계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폭행 피해 직원 신속 보호와 응급처치, 영상 촬영 전 사전고지 등 상황에 따른 역할 분담과 임무를 꼼꼼하게 점검했다. 구 관계자는 "다른 이에게 위해를 가하는 폭언과 폭행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위기 대응 능력을 보완, 안전한 민원실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춘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식약처 주관 공모전서 '교육ㆍ홍보 영상 콘텐츠' 부문 우수상 22.06.24 다음글 수지구, 대한노인회 용인시 수지구지회장기 게이트볼 대회 성황리 마쳐 22.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