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26일부터 평일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주차요금 부과…일 최대 1만 5000원 -
- 민원인·도서관 이용객은 확인 후 감면…무분별한 주차와 장기주차 문제 해소 기대 -
▲8월 26일부터 유료로 전환되는 용인특례시 서농동주민센터 주차장 모습(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8월 26일부터 기흥구 서농동 행정복지센터와 서농도서관 부설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청사와 도서관을 방문하는 이용객이 주차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고, 부설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유료화를 결정했다.
아울러 유료화를 통해 시는 청사와 주차장을 방문하는 목적 외 주차와 무분별한 장기주차로 인한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농동 행정복지센터는 운영 시간인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차 요금을 부과한다. 평일 저녁과 주말, 공휴일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주차 후 30분까지는 무료회차 할 수 있으며, 31분부터 1시간까지는 600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1시간을 넘을 경우 10분마다 300원이 추가되며, 하루 최대 부과되는 요금은 1만 5000원이다. 다만 민원업무를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도서관 이용자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주차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시는 유료화 전환 계획을 시민에게 적극 알려 혼란을 방지하고, 유료화 이후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행정복지센터와 도서관 방문자의 편의와 올바른 주차문화 조성을 위해 부설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며 “민원업무와 도서관 이용자가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