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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기흥구 지곡일반산업단지 계획 변경 승인·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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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8-08 06:05
 

- 산업시설용지 건축물 높이 3층 이하, 11m→4층 이하, 22m로 완화 -

-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클린룸 설치 가능…반도체 기업 유치 가능 -

 

 

1. 용인특례시 기흥구 지곡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구역.jpg

▲용인특례시 기흥구 지곡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구역(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건축물 최고 높이를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기흥구 지곡동 720번지 일원 지곡일반산업단지계획(9차) 변경을 승인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산업단지계획 변경은 지난 2021년 문화재보호구역 연접 지역 행위허가 기준이 다소 완화된 데 따른 것이다.

 

지곡일반산단 내 일부 구역은 산단 조성 당시 경기도 기념물인 ‘음애 이자 묘역’이 인접해 문화재보호구역에 포함되면서 건축물 최고 높이가 11m로 제한됐다.

 

그러나 지난 2021년에 경기도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기준이 변경되면서 행위허가 기준이 다소 완화돼 심의를 통해 건축물 최고 높이를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시는 문화재보호구역 내 포함된 지곡일반산단 내 일부 구역에 대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재심의를 통해 전체 면적 7만1427㎡ 가운데 아직 분양되지 않은 산업시설용지(5465㎡)와 지원시설용지(1715.9㎡) 7180.9㎡는 최고 층수와 높이 제한을 종전 3층 11m에서 4층 22m로 변경했다.

 

시가 건축물 최고 높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재심의를 신청한 것은 지곡 산단에 입주를 원하는 반도체 제조 기업의 문의가 잇따랐으나, 건축물 높이 제한으로 클린룸을 설치할 수 없어 포기 사례가 속출했기 때문이다.

 

반도체 제조는 아주 미세한 불순물조차 허용하지 않는 클린룸(Clean room)에서 공정이 이뤄지는데, 클린룸은 통상적으로 3층 구조가 충족되어야 제 기능을 할 수 있어, 최소 건축물 높이 13~14m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는 이번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로 지곡 산단 내 미분양 용지에 반도체 기업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곡일반산단에는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기업 램리서치가 3만여㎡ 부지에 지상 5층 연면적 2만3000여㎡ 규모 코리아테크놀로지(R&D) 센터를 개관해 운영 중이며, 반도체 컨설팅 전문 업체 ‘써치앤델브’도 입주해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번 지곡일반산단 계획 변경을 통해 램리서치는 물론 관련 기업이 시너지를 내길 기대한다”며 “시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잘 살피고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 확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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