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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8월 7일까지 지역화폐 부정 유통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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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24 07:14
 

- 일명‘순금깡’의심 귀금속 업체 12곳에 대해서는 특별 점검과 사전 지도 병행 -

 

 

 

3. 용인특례시청사 청사 전경.jpg

▲용인특례시청사 전경(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다음 달 7일까지 용인와이페이 부정 유통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가맹점 결제 자료와 특정 업종, 신고가 빈번한 사례를 사전 분석하고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을 통해 포착된 부정 유통 의심되는 대상 점포를 직접 방문해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귀금속, 마사지, 유흥업소, 퇴폐성 업소 등 특정 제한업종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행위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환전하는 행위(일명 ‘깡’)▲실제 매출보다 많은 금액으로 지역화폐를 결제하는 행위 ▲가맹점임에도 결제를 거부하거나 카드, 현금 등 다른 결제 수단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특히 지역화폐로 순금을 저렴하게 사서 다시 되파는 일명 ‘순금깡’을 근절하기 위해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지역 귀금속 업체 12곳에 대해선 특별 점검과 사전 지도를 병행할 방침이다.

 

단속 결과 부정 유통이 적발된 업소는 용인와이페이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지역화폐를 부정하게 받거나 사용하는 경우 용인시 민생경제과(☏031-324-3529)로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이 사용하는 지역화폐가 올바른 방법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가맹점 결제 자료를 면밀하게 살피고 있다”며 “지역화폐가 본래 취지에 맞게 유통되도록 지속해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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