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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한우농가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접수  
- 8월 9일까지 축사 소재지 읍·면(동은 구청)에서 접수…농가당 최대 3500만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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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14 06:13
 

- 8월 9일까지 축사 소재지 읍·면(동은 구청)에서 접수…농가당 최대 3500만원 지원 -

 

 

3 용인특례시청사.jpg

▲용인특례시청사(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한국과 캐나다의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에 따른 수입량 증가로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한우와 육우, 송아지 생산 농가에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한국과 캐나다 FTA 발효일인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한우와 육우, 송아지를 사육하고,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축산업 허가·등록한 농가 중 2023년 생산과 판매 과정에서 가격 하락으로 피해 입은 농민이다.

 

직불금 지원금은 2023년 생산·판매한 사육 두수에 지급단가와 조정계수를 곱해 산출한다. 조정계수는 오는 10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산정한다.

 

지급단가는 두당 한우 5만 3119원, 육우 1만 7242원, 한우송아지는 10만 4450원이다. 농가는 최대 3500만원, 농업법인은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최종 지급은 현지(서면) 조사와 심사위원회를 거쳐 확정한다.

 

신청은 8월 9일까지 축사 소재지 읍·면(동은 구청)에 방문해 지난해 한우 생산·판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이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우농가에 도움되기를 바란다”며 “지급대상 농가에서는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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