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 특성 조사 - 올해 1~6월까지 분할·지목변경·합병 등 이동 사유 발생 5000필지 대상 - 송춘근 2024-07-04 06:07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올해 1~6월까지 분할·지목변경·합병 등 이동 사유 발생 5000필지 대상 - ▲용인특례시청사 전경(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이달 19일까지 토지 특성 조사를 한다고 4일 밝혔다. 토지 특성 조사는 각종 공부자료와 현장 확인을 통해 토지 이용 상황 등 토지 특성의 변동 사항을 조사하는 것으로, 이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대상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5000여 필지다. 조사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등 공적 장부 확인과 각종 인·허가 자료 등을 검토하고 토지 이용 상황, 도로 조건 등 토지 특성 항목에 대한 현장을 확인하는 것으로 진행한다. 토지 특성 조사가 완료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의 특성과 비교해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한 가격 배율을 산출한 후 필지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산정된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의 의견제출 및 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 31일에 최종 결정 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하게 산정되도록 토지 특성 조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춘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특례시, ‘층간소음 없는 이웃사이 만들기’ 참여 단지 모집 24.07.04 다음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7월부터 상병수당 재산 요건 폐지 ‘환영’ 24.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