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 특성 조사
- 올해 1~6월까지 분할·지목변경·합병 등 이동 사유 발생 5000필지 대상 -
송춘근 2024-07-04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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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1~6월까지 분할·지목변경·합병 등 이동 사유 발생 5000필지 대상 -

 

 

1. 용인특례시청사 전경.jpg

▲용인특례시청사 전경(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이달 19일까지 토지 특성 조사를 한다고 4일 밝혔다.

 

토지 특성 조사는 각종 공부자료와 현장 확인을 통해 토지 이용 상황 등 토지 특성의 변동 사항을 조사하는 것으로, 이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대상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5000여 필지다.

 

조사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등 공적 장부 확인과 각종 인·허가 자료 등을 검토하고 토지 이용 상황, 도로 조건 등 토지 특성 항목에 대한 현장을 확인하는 것으로 진행한다.

 

토지 특성 조사가 완료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의 특성과 비교해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한 가격 배율을 산출한 후 필지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산정된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의 의견제출 및 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 31일에 최종 결정 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하게 산정되도록 토지 특성 조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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