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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에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민선8기 제4차 정기회의’ 개최  
- 19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소속 도시의 발전 위한 12건 안건 원안 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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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26 16:53
 

- 이상일 시장, 2년 동안 협의회장 임기 성공적 마무리…22대 협의회장으로 이강덕 포항시장 선출 -

- 19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소속 도시의 발전 위한 12건 안건 원안 가결 -

 

 

7-1.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제4차 정기회의를 주재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jpg

▲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제4차 정기회의를 주재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6일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의 민선8기 제4차 정기회의’가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열렸다고 밝혔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단체장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경기도 파주시가 새롭게 합류해 협의회 소속 도시는 19개로 늘어났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장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협의회 소속 10개 도시 단체장과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12개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상일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도시시장협의회 소속 시장님들의 역할 덕분에 19개 소속 도시가 많은 발전을 이뤄냈다고 생각한다”며 “아직도 대도시 현안에 대해 논의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각 도시 시장님들의 제도 개선을 위한 소중한 의견을 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난 5월 26일부터 31일까지 6개 도시 시장이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 도심 한가운데 있는 소각장 ‘슈피텔라우’와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에 위치한 ‘아마게르 바케’ 등 선진 소각시설을 견학했고, 혐오시설이 아닌 것도 확인했다”며 “인식 개선과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자료를 보냈고, 참조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기회의에 상정돼 처리된 안건은 ▲외국인 사업자 신고 시 성범죄 전력 조회 서류 제출 의무화 규정 신설 ▲외국인 근로자 숙련기능인력 고용 요건 완화 ▲지방공사 대행사업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명확화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규제 완화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공동 건의문 ▲창릉천 국가하천 승격 ▲데이터센터 설립과 피해방지 등에 대한 기준 마련 ▲행정정보공개 청구 관련 제도 개선 ▲승진 시 감·호봉 제도 폐지 ▲첫째·둘째 자녀 대상 육아휴직 전 기간의 승급과 경력기간 인정 ▲분당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관련 이주대책 마련 등 12건이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1일 열렸던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제3차 정기회의’에서 논의된 안건들의 결과와 우수사례·홍보사항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로운 임원진 선정에 대한 논의와 결정도 이어졌다.

 

지난 2년 동안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장을 역임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에 이어 이강덕 포항시장이 협의회장 직을 이어받았다. 22대 협의회장으로 선출된 이강덕 시장의 임기는 2025년 6월 30일까지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난 2년 동안 대도시협의회장으로서 협의회를 훌륭하게 이끌어 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에게 고생 많았다는 말을 전하고 싶고, 소속 도시가 대부분 수도권에 위치했는데 포항시장인 저를 협의회장으로 선택해 주신 것에 감사한 마음을 표한다”며 “19개 소속 도시 시장님들의 뜻을 반영해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운영이 조금이나마 도움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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