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60개소 특별점검 - 오는 8월까지 개인하수처리시설 정상 가동과 수질기준 등 확인 - 송춘근 2024-06-21 06:1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오는 8월까지 개인하수처리시설 정상 가동과 수질기준 등 확인 - ▲용인특례시가 오는 8월까지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60곳을 점검한다(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8월까지 특별대책지역 내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오수처리실태 특별점검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여름철 녹조 발생 및 수질오염 사고를 선제 대응하기 위해 대상 시설을 점검한다.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은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 개별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하루 50톤 미만을 처리하는 시설이다. 점검 대상은 특별대책지역 내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60개소다. 주요 점검 사항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정상 가동 및 관리 기준 준수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하수처리구역 내 관로연결 완료 시설 폐쇄 신고 ▲오수 무단배출 등 환경 관련 법규 준수 여부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된 개인하수처리시설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개선명령 등 행정 처분이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적정 처리 여부 확인을 통해 지역 내 수질환경 개선과 공중위생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송춘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남다른 시각의 관찰력과 상상력이 사회와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요인” 24.06.21 다음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사)용인시어린이집연합회로부터 감사패 받아 24.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