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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8월까지 세외수입 과·오납금 1억 4천만원 환급  
- 244건 대상 환급 안내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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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03 06:07
 

- 244건 대상 환급 안내문 발송…과·오납일로부터 5년 지나면 세입 처리 -

 

2. 용인특례시청사 전경.jpg

용인특례시청사 전경(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2019년부터 누적된 세외수입 과‧오납금 1억 4000여 만원을 환급키로 하고 오는 8월 말까지 집중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세외수입은 시가 시민들에게 제공한 상하수도 공급이나 청소 등 공공 서비스에 대한 세금으로, 지방세와 함께 기초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시는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환급 사실을 알리고, 대상자가 신청하면 본인 계좌로 세외수입 과·오납금을 돌려준다. 대상자가 사망했다면 피상속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세외수입이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환급대상자는 법령에 규정된 체납 충당 절차에 따라 체납액에 충당되거나 충당하고 남은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는다.

 

과‧오납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된다. 올해 6월 15일 기준 소멸시효가 지나 시에 귀속되는 금액은 2005부터 2018년까지 발생한 2500만원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3개월의 집중 정리 기간을 통해 납세자가 추가로 낸 세금을 돌려받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세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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