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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8일 자동차세 체납 차량 단속…번호판 영치  
- 자동차세 2회·30만원 이상 또는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자 8379명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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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6 06:09
 

- 자동차세 2회·30만원 이상 또는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자 8379명 대상 -

 


5. 용인특례시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을 벌인다.jpg

용인특례시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을 벌인다(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28일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8379명을 대상으로 2024년 2분기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총 30만원 이상 내지 않았거나 그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밀린 체납자다. 시가 지난 4월 말 기준 집계한 체납액은 약 70억원에 달한다.

 

시는 징수과와 3개 구청 세무과, 차량등록사업소 등 관련 부서 직원 총 53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체납자에 대한 차량을 일제 단속해 체납 차량에 대해선 번호판을 영치한다.

 

아울러 자동차세 1회 이상, 30만원 미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예고증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독려한다.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차량 앞 유리판에 부착된 영치증을 지참해 시청 징수과나 3개 구청 세무과, 차량등록사업소를 찾아 체납액을 전액 완납하면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시는 체납자가 1개월 이상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으면 인도명령 후 차량을 공매 처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는 시민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자동차세와 과태료 등을 체납한 경우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고질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이나 공매 등 강력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 3월, 올 1분기에 대한 체납차량 일제 단속을 벌여 93대를 적발, 2200만원을 징수했다. 이와 별개로 올해부터 운영한 상시 영치반을 통해서도 현재까지 266대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해 1억 2000만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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