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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여름철 하천 관리 위한 특별 단속 강화  
- 저수지 수문 조절 등 녹조 관리·장마철 폐수 무단 방류 얌체족 집중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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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9 06:10
 

- 저수지 수문 조절 등 녹조 관리·장마철 폐수 무단 방류 얌체족 집중 점검 -

 

 

6-1. 기흥저수지에서 간이도구를 활용하여 녹조 발생 정도를 예찰하고 있다..jpg

▲기흥저수지에서 간이도구를 활용하여 녹조 발생 정도를 예찰하고 있다.(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여름철 하천 관리를 위해 기온 상승으로 인한 녹조 예방책을 추진하고 집중호우 때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얌체족을 집중 점검하는 등 5월부터 8월까지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9일 밝혔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고온으로 평년보다 녹조 발생 시기가 빨라짐에 따라 기흥저수지나 성복천, 탄천 등 주요 민원 발생 하천을 매주 예찰하며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저수지 수문을 조절하고 녹조제거제를 예방 살포해 녹조를 최소화하도록 선제 대응한다.

 

장마철을 틈타 하천에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얌체족을 근절하기 위한 총력전도 벌인다.

 

폐수 다량 사업장 등 20곳을 대상으로 사전 홍보를 해 하천 오염 행위를 자제토록 하고, 2인 1조로 점검반을 편성해 폐수 배출 시설을 집중점검한다.

 

6-2. 시 관계자가 장마철 폐수 무단방류 감시하고 있다..jpg

▲시 관계자가 장마철 폐수 무단방류 감시하고 있다(사진제공=용인시)


주요 점검 내용은 ▲폐수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설치 운영 여부 ▲폐수 무단 방류 행위 ▲폐수 처리 적정 여부 등이다.

 

시는 폐수를 무단 배출하다 적발된 사업장엔 관련 법에 따라 시설개선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다. 상습 위반 사업장에 대해선 형사고발 등 엄중 대처한다.

 

시는 지난해 한 집중호우를 틈타 하천에 폐수를 무단방류한 S사업장에 무단방류로 인한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녹조 예찰과 장마철 폐수 무단 방류 감시를 강화해 하천과 호수 등 수질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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